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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실 제공) 해외에서 투표하려면 나는 어떤 신고, 신청을 해야되지?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2306 작성일 2021-11-23 07:54 조회수 830

[국민의힘 김석기]조국의 운명을 가를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인 등록과 투표 참여가 나라와 동포여러분을 위한 길입니다.

존경하는 재외동포 여러분!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의원입니다. 
 
모국의 운명을 가를 내년 대통령선거가 앞으로 106일 남았습니다. 
 
저 역시 본격적으로 재외선거에 집중하기 위해 겸임하고 있던 당의 조직부총장직을 어제 내려놓고 재외동포위원장으로서의 업무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제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준석 당대표는 “김석기 의원이 조직부총장을 맡고 있으면서 전무후무한 당원 증가세를 이끌어내고, 사상 처음으로 재외동포 당원 모집등 재외국민의 조직화를 이뤄내 감사하다. 앞으로도 활약해달라”고 했으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 역시 “김석기 의원은 이제 해외를 돌면서 열심히 뛰어달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외동포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 백신접종자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를 시작으로 재외동포청 설립, 우편투표 도입, 투표소설치 확대 등 재외동포 권리 증진을 위한 법안발의, 재외 당원가입 및 당 대선 후보 경선 참여, 국‧내외 각종 간담회 개최, 재외동포 정책공모전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재외동포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권익보호와 권리증진에 밀접한 공약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국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동포 여러분의 참정권은 물론 권리행사를 위한 당연한 의무입니다 
 
재외국민 선거인 수는 경상북도 전체 유권자(227만명)에 버금가는 215만명입니다. 이중 50%인 100만여 명만 투표에 참여해도 국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모국의 정치권과 정부 모두 지금보다 훨씬 더 동포여러분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다섯 번의 재외선거에서는 투표율이 저조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년 재외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 등록(21.10.10. ~ 22. 1.8) 역시 전체 동포 유권자의 3.5% 수준인 7만 6천여 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동포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선거 참여가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 등록을 안내드리는 카드뉴스를 첨부하여 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분들께서 꼭 등록(22년 1월 8일까지) 해주시고 선거에도 꼭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변분들께도 널리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언제나 재외동포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팀  |  2021-11-23 07:55         

Q&A로 알아보는 ‘국외 선거운동 위반행위’ 사례
https://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41930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미한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정리해 리플릿 형태로 제작했다. 본지는 주미대사관 재외선관위로부터 이 자료를 받아 아래와 같이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A에는 중앙선관위에 사전에 문의한 알쏭달송한 공직선법 위반행위 사례도 포함시켰다.[편집자주]

- 선거운동이란? 내년 대선 선거운동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내년 대선 선거운동 기간은 2022년 2월15일부터 3월8일까지다.”

- 시민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안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와 미성년자 △선거범 등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일(2022.3.9.) 현재 선거권이 없는 사람 △국가(지방)공무원과 각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이다. 시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에 해당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유튜브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괜찮은지.

“재외국민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유튜브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 광고를 하거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 등은 안 된다.”

- 시민권자도 선거운동이 아닌 ‘투표참여 운동’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괜찮다. 하지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면 안 된다.”

- 한인회 회장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선물을 제공한다면?

“위반행위 사례에 포함된다. 선물뿐만 아니라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해선 안 된다. 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부탁하면서 재외선거권자에게 교통비·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도 위반된다.”

- 한인 지역 언론이 입후보자를 비방하는 기사를 썼다. 이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누군가에 전달한다면.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비방·허위사실 공표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사를 열 수 없나?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는 상시 금지되고,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등도 금지된다. 종교집회를 진행하는 사람이 집회시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해서도 안 된다.”

- 한인 신문·방송에 누구를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나?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나 정당을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선거에서 당선․낙선시키기 위하여 한인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특정 후보자의 성명·사진·경력·정견 등을 광고하는 행위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하는 행위 및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가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등이 모두 금지된다.”

- 만약 재외국민·외국인(시민권자)이 선거법을 위반한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우리 정부는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재외국민・외국인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여권발급 제한 및 반납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기간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 후 5년 이내다. 또 선거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입국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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