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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대학생 자녀 세금보고
작성자 Timothy     게시물번호 11281 작성일 2018-02-12 14:25 조회수 1636
안녕하세요.

작년에 저의 자녀가 대학을 입학하고 학비와 생활비등을 지출하고 부분장학금등등을 받았는데, 올해 세금보고에 어떻게 처리해야할지가 궁금합니다.  18세가 넘었는데 여전히 저에게 포함해서 (직계자녀) 처리해야할 지 아니면 별도로 독립해서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자녀가 있으시고 동일한 환경하에 경험을 하신분들 또는 세무관련 정확한 지식이 있으신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저에게 포함하는게 나은지 (제가 회사를 다니므로 소득이 있습니다.) 아니면 별도로 독립해서 보고하는게 나은지.
2. 저에게 포함한다면 작년처럼 부양자녀처럼 처리하면 되는지요?
3. 별도로 독립해서 보고한다면 어떤점이 유리할런지요?

답변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평범시민  |  2018-02-12 14:44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분 장학금은 별도의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 소득으로 간주합니다)에는 독립적으로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글쓰신분 밑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안하고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단, 학비는
$5000불(Federal + Provincial 각각) 까지 자녀로 부터 transfer 받아 부모의 세금보고시 감세혜택을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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