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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오프후 언제까지 (퇴사후 어느시점) EI신청해야 하나요?
작성자 Hihi     게시물번호 12642 작성일 2020-03-21 16:31 조회수 3171

서비스  캐나다  온라인에서  찾아봤는데
알수가 없어서요. 

운영팀  |  2020-03-21 18:33         

제목 상세히 수정했어요

광해  |  2020-03-22 18:26         

가장 좋은건 퇴사 이후에 바로 하시는게 좋고 기간은 모르겠으나 관두고 4주가 지나서 신청을 하게되면 가능은하나 EI 받는데 일이 조금 복잡해질 수느누있다고 합니다.

재즈양  |  2020-03-23 00:55         

Always apply for EI benefits as soon as you stop working. You can apply for benefits even if you have not yet received your Record of Employment (ROE). If you delay filing your claim for benefits for more than four weeks after your last day of work, you may lose benefits.

정부홈페이지에서 복사해왔어요. 그만두게되시면 바로 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Vendre10  |  2020-03-29 00:03         

대부분 두 가지로 구분 되는데

laid-off . Quit 고용주 축에서 이 것에 해당하는 것을 ROE에 기록 하고 즉시 서면 보고 해야 한다고 하며 종업원은 늦어도 3주안애 하지 않으면 EI 를 받지 못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인가 3주가 넘으면 종업원의 불이익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또한 공무원이 말하기를 ROE를 6년 동안 보관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 경우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캐내디언 회사에 다니다가 레이오프를 당할 때 일을 잘 한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편이 었지만 매니저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서 봅니다.

하여튼 저는 석연치 않은 조짐이 전조되어 그가 레이오프를 한다고 할 때 이유를 물어도 변명하고 다라 거니까 묻지 않기로 하고 시기 안건드리고 레터를 하나 싸달라고 하여 싸인 한 것을 받아뒀고

다음주 월요일 아침에 정부로 가서 EI리포트를 하였고 회사에서는 담당자가 휴가 한달뒤 보고 하기를 ROE에 quit 로 적어 발송 하였습니다.

제가 사전에 받아 둔 레터로 증명하는데 3개월 이상이 걸려서 각서를 쓰고 만약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도 받고 이미 받은 EI와 과태료도 물을 수 있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였습나다.

물론 제 케이스는 특별한 케이스로 회사가 고의로 엿 매길려고 하였는지는 몰라도 정부 공무원은 매니저의 싸인이. 있는 자필 편지를 인용 접수를 정상으로 받아 줬습니다

향후 그간에 대하여는 항상 정부에 찾아가서 그 공무원에게는 상담과 질문 등 안내를 받았습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받은 편지를 그가 부인할 때 공무원이 하는 말의 뉴앙스가 허위 보고한 것을 기록 하고 나중에 요관찰 회사로 한다는 ...

또 한번은 레이오프라 말하고 ROE을 받아 보니 내가 그만 두었다고 되어 있어서 작성자가 잘 못 착각 하고 쓴 것 처럼 앗! 이것 잘 못 썻다!

이거 고처줘라! 매니저가 바로 정부에 전화하여 세이오프라고 정정 해 달라고 하고 공무원의 이름도 받아 적고 ROE도 정정하여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파트 타임은 이아이 보고를 2주마다 하는데 그만 둔 말자가 보고하는 구간과 일치하면 괜찮은데 이 돈 받는 구간하고 보고 허는 구간하고 피리어드가 다후면 보고 금액에 차아가. 날 수 밖에 없고 더욱이 그 해고 아전에 발생 하였던 휴가 수당을 매번 받지 못하면 해고 할 때 마지막 급여 줄 때 합산하여 주게 됩니다.

이 때의 마지막 보고를 할 경우의 요령은 제경우 급여 수령 중간에는 보고 금액과 근사치로 보고는 되지만 정확하게 100% 맞지 않습니다. 맞출 수 도 없는 것이고.

이경우 두가지 보고가 필요한데 우선 일반적인 급여 보고를 하고 휴가수당은 해고 될 때 아덜 인턴으로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이 부분도 공무원:캘거리 주재 공무원이 아닌 서부 총괄 공무원 이 따로 았으며 전화로 보고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서부 총괄 공무원에게 해고 전에 발생 한 후사 수당은 사실상 아덜 인턴이 아닌 사전에 발생한 급여를 하고 날에 일시적으로 받는 것인대도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느냐 질문 하였더니 확신이 있는 대답은 아닌듯 느꼈으나 일단은 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보다는 이실직고하고 보고를 하는 것이 맘이 편하다고 판단하여 많은 휴가 수당을 아덜로 잡고나니 수용액이 감액돠어 확 줄어서 나오더라구요!

공무원과 상담 항 때 차분하게 목소리 톤을 낮추고 솔직하게 정직한 인상을 줄 필요가 있는것이 그렇게 느껴지면 경험상 끝까지 도와 주려고 한다는 것을 느꼈고 또 그렇게 도움을 음으로 양으로 느낄 수 있도록 받았습니다.

재수 없어서 캐네디언 회사에서 열받아서 너 생각에 나 맘에 안들면 언제든 잘라라~~!!!

그룹하고 다닐 때는 레이오프하는대 우리가 다 알아서 보고 항 태니 그냥 EI report 만 하면 실업수당 받는다고 친절하게 해주는 반면 좀 규모가 작아서 그런걸 아니겠지만 적은 회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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