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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회계사는 아니지만, 제 경험을 말씀 드리자면...
캐나다 입국 이전에 해외소득도 캐나다 달러로 바꾼후 신고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첨 입국시 4월에 도착하고 그 해에 캐나다에서 번 수입으로만 세금신고 했는데요... international tax center에서 1월~12일까지 한해를 다 캐나다에서 거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세금을 조정한다고 하면서 overpayment된 돈을 돌려 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한국에서 소득이 있었던것을 캐나다 달러로 환산해서 다시 레터를 쓰라고 해서 써서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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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in
| 2009-03-17 12:52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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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Calgaryin님 말씀대로 8월에 Landing했었는데, 다음 해 소득신고에서 전년도 8월 랜딩 이전의 해외소득을 신고하라고 레터를 받았었어요. 안그러면 GST 환급 등 하나도 못 받는다는 단서까지 포함해서. 한국에서의 직장소득을 캔불로 환산해서 레터 보내니까 처리해 주더라구요. (근거서류는 없어도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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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와 보조금 신청에 혼돈이 있는 것 같아 적습니다.
이주 후 첫 택스 리턴의 소득은 입국 후에 발생한 Global Income만 해당됩니다. 그 이전의 한국 소득까지 기록하여 적어서 세금 많이 낼 필요는 없지요.
다만 GST Credit/CCTB(우유값) 신청시 한국 소득을 적어내는 것은 다른 스토리입니다.
랜딩 이전의 한국 소득을 레터로 신고하라는 것은,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GST Credit을 주기 위함입니다.
GST Credit 금액은 전년도 택스 리턴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이민 후 첫 세금신고할 때까지는 근거로 할 전년도 소득이 없으니 입국 이전의 소득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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