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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취업을해서 일을하고싶은데 취업이 결정되면 당장 나가서 일할수 있는지요?

작성자 하늘지기 게시물번호 15421 작성일 2025-04-12 12:22 조회수 910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취업을해서 일을하고싶은데 취업이 결정되면 당장 나가서 일할수 있는지요?

저를 고용하는 한국회사서 일을 시작하길 원하는 날짜가 있을것이고 

마냥 저를 모든 신분절차가 끝날떄까지 기다려줄수없을수도 있어서.........

비자받는것은 무슨 비자를 받아야되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요?

그리고 거소증을 받아야만 일을할수있는지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국가서 일을할경우에 나중에 연금신청은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제가 50대인데  한국에서 계속 일을하다가 60이나 65세되면

그떄 신청하는지요?

어떤분 말로는 시민권을 계속 유지할려면 1년에 6개월에 한번씩 캐나다에 들어와야된다고

들었는데.....   꼭 이렇게 해야하는지요?

시민권을 포기하기에는 아깝고...

한국에서 일을하면서 계속 살면서 캐나다 연금을 어떤식으로 100%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 운영팀에 의해서 본 게시물이 자유게시판에서 묻고답하기로 이동되었습니다 (2025-04-12 12:50)


운영팀  |  2025-04-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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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취업을해서 일을하고싶은데 취업이 결정되면 당장 나가서 일할수 있는지요?
저를 고용하는 한국회사서 일을 시작하길 원하는 날짜가 있을것이고 
마냥 저를 모든 신분절차가 끝날떄까지 기다려줄수없을수도 있어서.........
비자받는것은 무슨 비자를 받아야되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요?
그리고 거소증을 받아야만 일을할수있는지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국가서 일을할경우에 나중에 연금신청은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제가 50대인데  한국에서 계속 일을하다가 60이나 65세되면
그떄 신청하는지요?
어떤분 말로는 시민권을 계속 유지할려면 1년에 6개월에 한번씩 캐나다에 들어와야된다고
들었는데.....   꼭 이렇게 해야하는지요?
시민권을 포기하기에는 아깝고...
한국에서 일을하면서 계속 살면서 캐나다 연금을 어떤식으로 100%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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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  |  2025-04-12 12:50    
독자분들 편의를 위해 제목 상세히 수정했어요
바람돌이소닉  |  2025-04-12 12:55    
밴쿠버영사관 통해서 F4비자(재외동포비자) 발급받으시고(미리 받으셔도 됩니다), 그 기간동안에만 한국에 가셔서 거소증으로 바꾸시면 거소증 유효기간 끝날때마다 계속 연장 가능합니다. 거소증이 있는 한 한국에서 단순 노무 제외하고는 취업 가능합니다. 한국판 영주권이라 생각하시면 되구요. 캐나다 시민권은 국적이기 때문에 따로 포기하지 않으시면 계속 유지됩니다. 캐나다 거주기간 이런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6개월에 한번씩 들어오고 이런것도 없습니다. 캐나다 연금은 계속 받으실거구요. 한국에서 일하시는것에 따라 받는 연금은 한국에서 취직하실 직장에 따라 다르겠네요.
Kanadien  |  2025-04-13 11:37    
위 답글에 정확히 나와있네요.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약 10년 전에 캐나다 시민권자로 한국에서 약 10년간 취업+거주했었습니다.
거주기간 동안 캐나다엔 단 한번도 들어온적 없구요....거주하시려면 F4(재외동포) Visa는 필수로 발급 받으셔야하며 F4비자로 한국에서 출입국사무소를 방문, 거소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거소증은 일종의 영주권 카드 같은 역할을 하며 지금은 모르겠지만 당시엔 3년마다 갱신하여 기간을 계속 연장해서 거주했었습니다. 캐나다 연금은 한국에 거주하며 살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