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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워킹비자로 왔고 아내가 다음달 방문비자로 입국하는데 준비해야 할것은?
작성자 순수영혼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1575 작성일 2009-05-19 23:47 조회수 1197
저는 워킹 비자로 캐나다에 작년말에 앨버타주에 랜딩했습니다. 지금은 레드디어 근처에 살고 있는데요.. 한국에 있는 저의 와이프가 담달에 올 예정입니다. 혹시 오게 될때 방문자상태로 올텐데요.. 와이프가 한국에서 준비하고 와야할 서류같은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혼인증명같은거라든지.. 근데 영어로 발급이 안된다네요..무슨 공증얘기를 하던데.. 아무튼.. 사소한 것들이라도 좋습니다.  한번 오게 되면 움직이기 힘들잖아여 ..  비자관련이라든지... 체류에 필요한 사소한 것들에 관한 조언들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럼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 기다릴께요..  건강하십시요..

딸기맘  |  2009-05-20 10:03    지역 Calgary     

아내분께서 특별히 워퍼밋이나 스터디퍼밋을 받으실 게 아니라면.. 한국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에서 임시거주확인을 받고 오시는게 편하실 거예요..
저희도 여기와서 Temporary resident status 를 연장하려하는데.. 시간도 오래걸리고 여러가지 번거로운거 같아요..
한국에서 아직 시간이 있으시다면 신체검사 받으시고 대사관에 서류 접수하시는 것도 좋으실 듯..
혼인증명까지는 필요없는 듯하구요..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영문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요..

순수영혼  |  2009-05-20 17:34    지역 Calgary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헌데 와이프가 스터디 퍼밋을 받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신체검사는 받은상태인데요.. 그것을 사용할수 있을지요..대사관에 서류를 접수한다는 말은 어떤 서류인지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딸기맘  |  2009-05-20 23:48    지역 Calgary     

제가 알기론.. 한국에서 받은 신체검사는 여기서는 소용이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한국에서 임시거주확인을 받고 오실 경우, 신체검사 확인서, 남편의 비자사본, 여권사본, 본인 여권사본,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등등을 대사관에 접수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사관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직접 가야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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