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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로우인컴은 어떻게 신고하는 건가요?
작성자 운영팀.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4014 작성일 2011-02-07 20:47 조회수 4059
일단 소득이 없어도 이번 4월까지 소득신고를 하십시오. 소득 Zero로..
한가족 기준으로 약 3만불 소득이 안되면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어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아이들 Child Care를 맡길경우 정부 보조금이 나오며 (Daycare담당자와 상의요망)

ESL이 아닌 영어상급학교나 기타 전문대등에서 공부할 경우 학비보조(무상학비지원)및 저리융자등이 되며 (이런 경우 자동차는 시세 5천불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니고자 하는 학교의 카운셀러와 상의하십시오.

이외 퍼블릭 수영장 입장료및 강습료 혜택이 있습니다. (퍼블릭 수영장에 가시어 Low Income benefit에 대해 문의하시면 신청방법을 알려줄겁니다)

지금은 의료보험료가 무료지만 과거 분기별로 200불정도 낼때는 저소득층은 면제가 되었구요, 이외 저소득층은 자녀들 약값, 안경, 치과비용들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Alberta Health에 문의하시면 상세 신청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외 어떠한 일을 하시던지, 저소득층으로 지원되는 것들이 많으므로 단체나 학교등등 소속된 곳에 카운셀러에게 문의하시면 큰 애로 없이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위에것들중에는 이민자들에게만 한정되는 혜택들도 있으므로 이는 카운셀러와 상세하게 상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지원을 많이 받으시어 하루빨리 캐나다에서 잘 정착하시고 세금 많이 내시어 이민 후배들이 이런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1월에 학생비자로 와서 1년 조금 넘게 학교다니고 있습니다. 딸린가족이 있지만 저희부부 모두 수입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로우인컴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로우 인컴에 해당이 되나요? 수입이 없으니 맞는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건지 전혀 아는바가 없네요..
>
>로우 인컴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받을 수 있는 혜택등 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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