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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일하다 다치면 보험처리 되나요?
작성자 badawa     게시물번호 6461 작성일 2013-01-16 16:28 조회수 3831

안녕하십니까?

저희 가게에서 일하는 헬퍼분이 일하다가 다쳤는데

치료비 또는 한동안 일을 못했을 때 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WCB에 가입되어있는데 이를 통해서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빈과서  |  2013-01-16 17:05         

다른 분들만큼 큰 도움이 되어 드리진 못하겠지만, 제 친구 신랑이 비행기를 고치다 큰 사고를 당했었어요. WCB에 신청해서 치료 받느라 일을 못하는 동안, 평소 인컴의 70% (주마다 다를거에요. 제가 말씀 드리는 주는 온타리오에요)를 월급으로 받고, 치료비 (물리치료, chiro등등) 받고, 간병인을 쓰면 간병인 비용과, 병원 다니면서 발생한 교통비도 청구하고 받더라고요.. 친구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고용하려고 했는데, 한국 분들 중에는 이쪽 일을 하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땜재~이  |  2013-01-16 17:34         

당연히 위의 분이 답변한 것 과 유사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먼저 WCB에 연락하시어서 사고에 대한 claim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수사  |  2013-01-16 22:57         

일하다가 벌에 쏘여서 의사갔더니 서류 만들어주면서 가게 사장에게 가따줘라 하고
wcb에서 전화와요 사장하고 당사자에게 그리고 솰라솰라하면
사장은 2주 안 한번페이첵에 대해서는 100프로 지급을 해줘야됩니다.
병원가서 의사에게 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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