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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느닷없는 담배전시금지 발표에 ‘한숨’
정부방침 결정후 수개월내 실시..“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한목소리 정부가 유례가 없는 강력한 금연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자 담배판매 및 전시가 금지된 업소들은 매출감소를 우려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호텔과 약국, 편의점, 주유소, 대학 구내매점 등을 운영하는 주인들은 갑작스러운 금연법 소식에 당황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을 많이 운영하는 한인들이 이번 금연법 제정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캘거리실업인협회에 등록된 교민업체중에 담배를 취급하는 곳은 200여곳으로 추정된다. 에드몬톤은 약 250여곳의 교민업소가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앨버타 중소도시에서 영업을 하는 교민들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600여곳으로 늘어난다. 전시를 못하게 되면 담배매출이 급격히 줄어들 뿐 아니라 담배회사로부터 받았던 담배전시 리베이트도 없어지게 돼 손실이 크다. 담배취급 상점들은 전시수당으로 매년 약 2천~3천달러 정도의 리베이트를 받아 왔었다. 술집, 카시노, 약국 업주도 불만 캘거리 NW의 밸리 릿지에서 스마트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존 정씨는 담배전시를 금지시키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펄쩍 뛰었다. 그는 “손님들에게 담배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누가 담배를 사겠는가”라며 “영업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W 리치몬드에서 편의점을 하는 조셉 윤씨는 “담배는 상점매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담배전시가 금지된다는 것은 담배구매욕을 떨어뜨리게 되고 결국 큰 매출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캘거리 NW지역에서 그로서리를 운영하는 김 모씨는 “요즘 렌트비가 크게 인상돼 매출은 늘었다고 하지만 수익성 면에서는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데 이런 와중에 아무 대책도 없이 담배전시를 금지시키는 것은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밥줄을 끊는 것”이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유흥업소나 카시노를 운영하는 업주들도 난감해 하고 있다. 실외 흡연실을 없애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올초부터 시작된 금연법으로 실내 흡연이 금지돼 매상이 크게 준데 이어 또 다시 실외 파티오에서의 흡연도 금지되자 크게 반발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 가을부터 금연법이 시행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며 “어차피 내년초면 흡연실을 폐쇄해야 하는데 몇 달 앞서 하게 됐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캘거리는 올초 술집과 레스토랑의 실내금연을 금지시켰다. 다만 카시노내 흡연실이나 술집 실외의 파티오 등지에서는 올 한해동안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했었다. 또 캘거리대학에서 유일하게 담배를 판매하던 편의점도 이번 법안으로 연간 약 30만달러의 수익금을 잃게 됐다고 울상이다. 이 편의점은 그동안 학생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어 왔었다. 금연법 시행, 다른 주들은? 사스케치원과 매니토바는 지난 2002년부터 편의점내에서 담배를 전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편의점들은 카운터 뒤 담배전시장을 커튼으로 가리고 담배를 팔고 있다. 매상은 담배전시금지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고 현지 교민들은 전했다. 당시 법안이 실행되자 담배판매점들은 카운터 전시공간을 다시 공사해야 했고 인부를 구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온타리오주 편의점내 담배전시 금지조치는 내년 6월1일부터 실시된다. 온주실협은 이 법규시행을 늦추도록 정치권과 접촉중이다. 이와 관련, 온주실협의 허종규 회장은 “맥귄티 주수상이 편의점 업계의 피해에 대해 보상할 마음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총선(10월)에서 존 토리 보수당이 집권하면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이어 “그러나 내년 6월부터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보고 준비해야 한다”며 “연말쯤 커튼을 치고 판매할 것인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주는 담배전시금지와 담배세 신설로 인한 영업손실을 만화하기 위해 편의점내 주류판매를 허용해줄 것을 정치권에 요청하고 있다. 유흥업소 업계도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소내 흡연을 금지한 금연법이 시행 1년째를 맞는 가운데 온타리오주 전역의 술집업주들은 장사가 안된다고 울상을 짓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술집을 팔아치웠다는 이토비코의 한 술집 주인은 30일 “25년째 이 장사를 해 왔으나 금연법은 한마디로 재앙이다”며 “그나마 날씨가 좋은 날은 밖의 파티오에 앉아 담배와 술을 즐기는 손님들이 있었으나 그나마 비오는 날은 흡연자 고객의 발길이 뚝 끊긴다”고 말했다. 금연법은 모든 직장, 공공건물에도 적용되고 있어 담배를 피우기 위해 귀가를 서두르는 사람들도 늘었다. 이에 따라 유흥업소의 매출은 약 절반정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법은 전 세계적인 추세 세계 여러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담배 연기로부터 비 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2003년 5월 WHO가 ‘담배규제기본협약’을 채택해 실내작업장, 대중교통수단, 실내 공공장소 등에서 담배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금연구역 설치를 제시함으로써 각국에서는 금연 구역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아일랜드는 2004년 3월 세계 최초로 식당이나 술집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장소와 직장의 실내에서 금연을 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3개월 뒤엔 노르웨이에서도 비슷한 법률이 제정됐고, 뉴질랜드, 이탈리아, 우루과이 등 많은 국가와 도시들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주법(州法)에 따라 실내금연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인구의 50%가 술집이나 식당을 포함한 모든 공공장소와 직장에서 금연을 하도록 한 주(州)에 살고 있다. 호주에서도 2007년 10월에 비슷한 법률이 발효될 예정이다. 영국은 올해 모든 공공장소와 직장의 실내를 100% 금연구역을 하는 법안을 제정하거나 확대할 예정이며, 싱가포르는 냉방기가 설치된 가라오케나 나이트클럽까지 금연 관련 법의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학교 건물, 의료기관,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보육시설 등이 전체 금연 구역으로 돼 있고, 다른 시설물의 경우 규모나 용도에 따라 별도의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PC방, 만화방, 음식점 등의 시설에선 절대 금연구역화가 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들이 간접흡연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 형편이다. (안영민 편집위원) 편집자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7년 6/9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Copyright 2000-2007 CNDream. All rights Reserved

기사 등록일: 200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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