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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모녀 여행객 캘거리 공항서 ‘난민신청’ 소동
“한국서 먹고 살기 힘들다”며 난민신청 2일간 공항 수감 뒤 강제귀국조치 당해 10일 대한항공 직항편으로 캘거리 공항에 도착한 여행객 가운데 모녀로 보이는 한인 2명이 입국장에서 갑자기 ‘난민(refugee)’을 신청해 공항이 발칵 뒤집히는 소동이 일어났다. 이 소동을 목격한 한 여행객에 따르면, 이들은 캘거리공항에서 입국수속을 하던 중 심사관에게 난민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국은 이들을 당일 출발하는 대한항공편으로 강제출국 조치시키려 했으나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해 응급요원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들은 영어로 ‘refugee’라고 표현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뜻도 몰랐던 것 같고 통역관을 쓰지 않아 의사소통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모녀는 “한국에서 살기 힘들다”고 이민 심사관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결국 공항 내 보호소에 수감되었다가 이틀 뒤인 12일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귀국했다. (기사 정정 , 모녀는 15일(일) 비행기로 돌아갔다.) 밴쿠버 총영사관은 이에 대해 “공관에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본지의 확인전화에 “설사 난민신청을 정식으로 했더라도 캐나다 이민국에서 한국 공관에 그런 사실을 알려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오타와의 캐나다대사관도 12일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보고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대사관 영사과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난민신청을 했다가 거절된 사례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캐나다정부가 공식적으로 난민신청을 받아들인 한국민은 지금까지 한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인 모녀, 난민신청 자격 있나? 난민신청은 캐나다 입국장에서 누구나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난민신청자격이 있어야 한다. 입국장에서 난민신청을 하면 공항이민국으로 이동해 몇가지 조사를 받게 되며 이민국에서 ‘난민자격이 있다’는 판단이 서면 신청서를 정식으로 작성하게 된다. 캐나다 이민국에서 정한 난민자격은 모국에서 학대를 받기 때문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에 한한다. 종교, 인종차별, 정치적 소견, 국적문제나 특정한 사회집단의 일원이란 이유로 학대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고문이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학대를 받는 것이 두려워 귀국하지 못할 경우도 난민법에 의해 캐나다정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난민신청은 대체로 정치적인 이유가 많다. 이번에 캘거리공항에서 난민신청한 한인 모녀의 경우처럼 모국에서의 생계곤란을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는 것은 난민자격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강제출국 조치된 것으로 보인다. 남한에 거주한 한인이 캐나다에 난민신청한 경우는 매무 드문 일이다. 캐나다 이민국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난민신청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멕시코이며 중국과 콜롬비아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밖에 스리랑카,나이지리아,콩고 등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 민족이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영민 편집위원) 편집자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7년 7/13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Copyright 2000-2007 CNDream. All rights Reserved

기사 등록일: 200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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