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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기본요율’ 인상폭 7.8%로 축소
앨버타 보험업계가 올해 자동차 기본요율 인상폭을 40%에서 7.8%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험업계의 이와 같은 결정은 지난 12일 항소법원이 경미한 부상에 대한 4,000달러 지급한도 기준이 적법하다며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뒤 나왔다.
2008년 초 하급법원은 경미한 부상에 대한 4,000달러 지급한도는 위법이라며 소를 제기한 앨버타 두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직후 보험업계는 “4,000달러 지급한도는 보험시스템 개선 및 모든 운전자들에게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다”면서 반발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만일 4,000달러 지급한도가 폐지된다면 모든 앨버타 운전자들의 보험료는 평균 40%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험업계는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항소법원이 4,000달러 지급한도 적법 판결이 나오자 보험업계는 내부협의를 통해 기본요율 7.8% 인상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번 사안은 대법원으로 상고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는 만일 대법원에서 금번 항소법원 판결을 번복한다면 기본요율 40% 인상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상고 여부는 금년 9월 중순까지는 결정돼야 한다.
한편 9인으로 구성된 앨버타 보험요율 위원회는 8월 1일까지 보험요율 인상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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