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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이렇게 합니다《제7호》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방법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재외국민 중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그 선거일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서』를 공관에 제출하여야 하며(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음), 이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외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2012. 4. 11.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은 2011. 11. 13.부터 2012. 2. 11.까지입니다.
※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에 국내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선거권자 중 “국외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외부재자 신고서』를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하면 됨.(우편제출 가능)

국외부재자 신고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시 『국외부재자 신고서』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말함) ③주소 ④거소(로마자 대문자로 기재)를 기재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기 위해 여권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의 선거과정은 서구민주국가와 대등한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843년에 창간되어 전세계적으로 130여만 부가 발행되는 영국 경제․시사전문지 ꡐ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ꡑ의 산하 연구기관으로 1948년에 창립된 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2006년에 이어 2008년에도 『민주주의 지표 2008(Index of Democracy 2008)』을 발표하였는데 2006년 발표에서는 우리나라가 ꡐ흠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ies)ꡑ그룹으로 평가되었으나 2008년 발표에서는 ꡐ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ies)ꡑ그룹으로 상향평가 되었습니다. 이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ꡐ선거과정 및 다원성ꡑ은 10점 만점의 다음 단계 점수인 9.58점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의 국가와 같은 점수이며 미국, 캐나다, 일본보다 앞서는 점수입니다. 재외선거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선거역사에 새 장을 여는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해 12. 19.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행정기관의 공정한 관리와 함께 재외국민의 바르고 깨끗한 투표권 행사를 통해 한층 더 성숙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선거문화를 전 세계에 보여주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다음호에는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 신고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문이 게재됩니다.

기사 등록일: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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