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앨버타 ‘과속 단속용’ 헬리콥터 띄운다
앨버타 고속도로에 ‘과속 단속용’ 경찰 헬리콥터가 10년 만에 다시 등장한다. 연방경찰은 앨버타 주요 고속도로에서 과속 차량이 계속 늘어나자 단속용 헬리콥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앨버타는 10년 전 운영예산 부족을 이유로 ‘과속 단속용’ 헬리콥터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경찰 헬리콥터는 우선 캘거리-밴프 구간 과속에 투입되며 이후 단속영역은 2번 고속도로에 확대된다. 2번 고속도로는 시속 160킬로미터 이상으로 질주하는 승용차들이 종종 목격되는 곳이다.

연방경찰은 고속도로 순찰차를 이용한 과속 단속에 한계가 있어 단속용 헬리콥터를 띄운다는 방침이다. 낮 시간에 이용되는 헬리콥터는 과속 차량을 발견하면 지상에 있는 순찰차에게 통보해 주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과속범칙금은 124불에서 351불까지다. 규정속도보다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위반이 적발되면 벌점 3점, 시속 50킬로미터 이상 위반이면 벌점 6점이 부과된다. 시속 50킬로미터 이상 위반이면 법정에 의무적으로 출두해야 한다. 만일 2년 내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한 달간 운전면허가 자동 정지된다.

경찰용 헬리콥터 운영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과속 단속용’ 헬리콥터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과속단속을 통해 징수하는 범칙금을 부족한 운영예산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연방경찰은 단속 헬리콥터 운영은 공공의 안전을 위한 수단이지 결코 범칙금을 징수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과속 차량을 발견하면 순찰차가 이 차량을 추격해야 하는데 순찰차 또한 속도를 높이다 보면 교통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경찰은 말한다.

1번 고속도로와 222번 고속도로에서 규정속도보다 시속 50킬로미터 이상 과속으로 질주하다 적발되는 차량은 하루에 평균 10건에 달하고 있다. 심지어는 왕복 2차선인 밴프와 재스퍼 사이의 93번 고속도에서도 과속 및 난폭운전 적발건수가 많다.

지난 7월 2주 연속 주말에 걸쳐 실시된 단속에서 Banff-Jasper 구간에서 과속으로 적발된 건수는 513건에 달한다. 적발건수의 23%는 규정속도보다 무려 시속 50-59킬로미터 이상 과속으로 질주하다 적발됐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09-10-22
나도 한마디
 
최근 인기기사
  캘거리-인천 직항 내년에도 - ..
  “범죄 집단에 비자 내주는 캐나.. +1
  (종합) 앨버타 두 곳 대형 산..
  앨버타 최고의 식당은 캘거리의 ..
  캘거리 4월 주택 매매량 올라 ..
  캘거리 대학 ‘전례 없는’ 상황..
  캘거리, 에드먼튼 타운하우스 가..
  캘거리 일회용품 조례 공식적으로..
  전국 최고 임금 앨버타, 어느새..
  캘거리 주민들, 인근 소도시로 ..
댓글 달린 뉴스
  주정부, 여성 건강 및 유아 생.. +1
  요즘은 이심(E-Sim)이 대세... +1
  에드먼튼 대 밴쿠버, 플레이오프.. +1
  캘거리 시의회, “학교 앞 과속.. +1
  “범죄 집단에 비자 내주는 캐나.. +1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마침내.. +1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