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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드리 주민, ‘1700만불 복권 당첨금’ 돌려줘…
모잠비크 출신의 세구로 느다베네씨는 캐나다로 이주한 후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는 2004년 10월 이래로 연거푸 3차례 복권에 당첨돼 100만불 이상을 벌었다. 처음에는 100,000불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는 57,000불, 마지막에는 130만불의 복권 당첨금을 받았다.
이렇게 억세게 운이 좋은 느다베네씨가 이번에는 1,700만불의 Super 7 복권에 당첨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복권 당첨금 액수가 너무 거액이어서 그런가 그는 지난 1월 16일 복권 추첨에서 1,700만불에 당첨됐다며 2월 복권공사에 당첨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아직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느다베네씨가 1,700만불 복권에 당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른 사람들이 이 당첨 복권을 그와 공동으로 구매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복권공사(Western Canada Lottery Corp)에서 당첨금 지급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법원은 결국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 공동구매를 주장했던 당첨복권 판매점 직원이 자기가 헷갈렸다며 자진 포기의사를 밝혔고 공동구매를 주장했던 다른 사람들은 대질신문이 벌어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느다베네씨측은 공동구매계약을 증빙하는 스탬프가 복권에 찍혀있지 않다면서 자신이 유일한 당첨금 수령자라고 주장해 왔다. 복권공사는 “복권 당첨금 소유를 둘러싼 논쟁은 거액의 당첨금이 걸릴 때마다 자주 발생하는 일”이라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법원에서 느다베네씨가 유일한 복권 당첨자라는 판결이 나온 이상 법적 절차를 거쳐 당첨금을 수여하겠다고 복권공사는 밝혔다. 그러나 복권공사는 그가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거액의 당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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