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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이렇게 합니다《제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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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투표는 국내로 보내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합니다. 재외투표관리관(공관장)은 재외투표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재외투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보냅니다. 재외투표기간 중 매일 오후 5시에 재외투표가 마감되면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투표참관인의 참관아래 재외투표를 포장․봉인하여 재외투표관리관(공관의 장)에게 인계하고,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투표기간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진 재외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ꡐ구․시․군위원회ꡑ라 함)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를 관리하는 때에는 그 위원 중 3명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책임위원 1인을 지명함.
구․시․군위원회는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도착한 재외투표만을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후에 개표를 합니다. 구․시․군위원회는 선거일전 10일부터 재외투표함(재외선거인투표함과 국외부재자 투표함)을 갖추고 개표참관인의 참관아래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도착된 재외투표만을 재외투표함에 넣어,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후에 개표소로 옮겨 개표를 합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합니다. ①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② 정규의 회송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③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④ 어느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것 ⑤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아니한 것 또한, 정당의 명칭이나 정당의 기호를 적어야 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성명을 적은 것은 정당의 명칭 또는 그 기호를 함께 적은 것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무효로 합니다. ◉ 다음 호는 재외선거인 대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안내문이 게재됩니다.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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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9-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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