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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이렇게 합니다《제9호》
재외선거투표는 투표소에 가서 후보자 성명 등을 투표용지에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합니다.


재외선거에서 사용하는 재외투표용지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신고할 때에 거주하거나 머무르는 곳으로 신청․신고한 거소지로 보냅니다.
선거일전 30일에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이하 ꡐ재외선거인명부 등ꡑ이라 함)가 확정되면, 재외선거인의 국내 최종주소지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의 국내 주소지(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25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올라있는 재외선거인이나 국외부재자신고인(이하 ꡐ재외선거인 등ꡑ이라 함)에게 해당 투표용지․재외선거안내문 및 회송용 봉투를 배달확인이 가능한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재외투표소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14일부터 6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설치․운영하며, 재외선거인 등은 재외투표소에 직접 가서 여권에 의하여 본인 확인을 받은 후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 등을 수령한 재외선거인 등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이내의 기간(이하 ꡐ재외투표기간ꡑ이라 함)을 정하여 공관(공관의 협소 등으로 부득이 공관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그 공관의 대체시설)에 설치․운영하는 재외투표소에 가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보낸 투표용지, 발송용봉투, 회송용봉투와 여권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한 다음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풀로 붙인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 재외투표소는 재외투표기간 중 현지 시각으로 매일 오전 10시에 열고 오후 5시에 닫으며 공휴일에도 운영합니다.
※ 재외선거인 등의 경우 투표용지 등을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간 설치․운영하는 국내의 부재자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의 투표는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 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을 직접 적어야 합니다.
재외선거인 등은 재외투표소 내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또는 소속 정당의 명칭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명칭이나 그 기호를 직접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미리 적어온 투표용지는 무효이므로 반드시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여야 합니다.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




기사 등록일: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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