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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시당국, 내년도 재산세 5% 인상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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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캘거리의 재산세 인상률이 5%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일 내년도 재산세 인상률이 5%로 최종 확정되면 각 가구는 올해보다 평균 48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시의회는 11월 23일 전체 회의를 열어 내년도 재산세 인상폭을 심의할 예정이다. 당초 시당국과 시의회는 내년도 재산세를 6.1%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재산세 인상폭에 대한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커지자 시당국은 내년도 재산세를 5% 인상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만일 당초 계획대로 재산세가 6.1%가 인상되면 각 가구는 내년에 평균 69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그 동안 시의회 일각에서는 내년에 4,400만불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재산세가 적어도 6.1%는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브론코니어 시장은 재산세 인상률을 5% 한도 내에서 조정하도록 시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도 재산세 인상폭 결정에 있어서 제일 큰 현안은 재산세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공공부문 서비스를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에 대해 브론코니어 시장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시당국은 내년 4,400만불의 재정적자를 공무원 결원 미보충, 각 부서 예산 1.7% 삭감, 신규 프로젝트 보류 등으로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시당국은 재산세를 1% 하향 조정할 때마다 예산 지출금액을 910만불 감축해야 한다. 시의원에서도 전체회의에서 예산 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금번 시의회 전체회의에서는 그 동안 논란이 된 환승주차료 폐지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환승주차료 부과로 연간 450만불의 주차수입을 올리고 있는 시당국으로서는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들이 본 회의에서 환승주차료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환승주차료 제도가 폐지되면 450만불의 주차수입을 어느 예산항목에서 보전해야 하는지도 논란거리다. (이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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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9-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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