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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 쇠고기 분쟁, 국면전환-분쟁해결패널 대신 양자합의 택할듯-
지난 8월31일 WTO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에서 패널설치로 본격적 분쟁절차에 들어간 한국-캐나다 쇠고기 분쟁이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자합의라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분쟁패널에는 미국, 일본, 대만, 브라질, 유럽연합, 중국, 아르헨티나, 인도 등 8개국이 제3자로 참가해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8개국 중 일본, 대만은 쇠고기 수입국 입장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쇠고기 수출국 입장에서 패널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분쟁해결패널에서 양자협의로 선회하는 이유는 분쟁패널에서 불리한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제동물보건기구(OIE)가 지난해 5월 총회에서 쇠고기 월령제한을 30개월로 완화한 것이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무역협회 통산연구실 신선영 차장은 의견을 제시했다. 분쟁에서 한국이 패소하고서도 쇠고기 수입재개를 안하면 캐나다는 한국에서 캐나다로 수출되는 휴대전화, 자동차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작년 12월 양국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청와대는 ‘WTO 분쟁해결패널’과 ‘양자합의’ 두 가지 옵션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양자합의가 분쟁패널에 우선하지만 합의가 원만히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지난 5월에도 양국은 양자간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결렬됐었고 작년 11월 한국정부는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 전의를 불사르기도 했다.

그러나 쇠고기 수입이 국민 식생활이나 경제적 의미보다 정치적 의미가 짙은 사안이라 현 정권에서는 양자협상과 분쟁해결패널이라는 두 가지 카드를 적절히 구사해 캐나다 쇠고기 수입문제를 다음 정권으로 넘길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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