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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문자메시지, 402불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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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둑(Leduc)지역 연방경찰은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보낸 라이언 더글라스 펭스태드(29세)씨에게 운전 부주의를 적용해 벌금 402불을 부과했다. 연방경찰 고속도로 순찰대는 4월6일 자정 2번 하이웨이에서 차선을 벗어나며 과속으로 달리는 픽업 트럭을 발견했다.
이번 벌금 부과는 앨버타 입법부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벌금 부과를 고려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 입법부의 입법 구상은 운전 중 읽고 쓰는 행위, 몸단장 하는 행위, 기타 전자기구 사용은 벌점 없이 벌금 172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빌(Bill)16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운전자가 휴대전화 사용만으로 경찰이 벌금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안전운행에 역점을 둔 현 법안의 의미를 축소하는 것으로 부정적 의미를 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오충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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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10-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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