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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부동산거래 ‘일괄 수수료 제도’ 바뀐다
- 서비스 받은 만큼 요금낸다 -

캐나다 부동산 중개시장에 일대 변화가 생겼다.
기존 부동산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부동산 중개사에게 집값의 일정 비율을 일괄적으로 수수료로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소비자는 원하는 서비스만 선택해서 받고 서비스를 받은 항목들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캐나다부동산협회(CREA)와 연방정부 산하 공정거래국(Competition Bureau)이 법정외 합의를 함에 따라 소비자는 중개사의 서비스를 취사선택할 수 있게 됐다. 물론 현재와 같이 일괄 수수료를 지불하고 주택 매매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중개사에게 일임할 수 있다.
이번 합의로 CREA는 운영상 독점요소가 있는 규정을 만들 수 없게 됐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부동산 중개사에게 매물을 MLS에 올려달라는 의뢰를 하고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 소비자 본인이 원하면 다른 서비스는 받지 않아도 된다.
CREA와 공정거래국의 합의로 앞으로 국내 부동산 중개시장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CREA는 “협회 산하 100여개 지회 대표들이 공정거래국과 협상을 통해 마련한 합의안을 수용했다”면서 “이제 합의안을 공정거래재판소에 보내는 절차만 남았다”고 밝혔다. CREA와 공정거래국간의 합의는 다른 절차없이 이달 24일부터 발효되면 향후 10년간 합의내용 위반이 발생하면 이에 따른 벌금이 따른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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