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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렌곤주 ‘캘거리 여성’ 상대로 한 소송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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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레곤 주정부가 한 캘거리 여성에게 제기한 양육비 및 의료비 소송을 취하했다. 오레곤 주정부는 이 여성의 10살된 아들을 2년간 보호했기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으로 7,500달러를 청구한다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오레곤 주정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의 아들은 의붓아버지와 함께 오레곤에 있다가 부모 및 거취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2년전 오레곤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된후 이 소년은 보육원에서 생활을 해 왔다. 이 여성은 자신은 여전히 법적으로 아들의 의붓아버지와 혼인 상태이기때문에 미국에 있는 의붓아버지가 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오레곤 주정부는 이 여성과 의붓아버지간의 혼인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며 소년의 조기석방을 거부했다. 이 소년은 결국 금년 여름 캐나다로 돌아왔으나 법적인 문제는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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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1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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