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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기계가 개인 금융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이 이용하는 현금자동지급기(ATM)가 계좌번호와 예금잔고를 포함한 금융정보를 타인들에게 노출시킬 수 있을까?
ATM에서 현금 인출 후 발행되는 영수증이 개인의 계좌번호와 잔고를 노출시킬 수 있다고 에드몬톤의 한 소비자가 주장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고 선미디어가 24일 보도했다.
선미디어에 따르면 코스틱씨와 그의 여자친구는 지난 12월 11일 에드몬톤 RBC Bank의 한 ATM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했다. 거래를 완료했을 때 ATM 기계는 통상적인 영수증 대신에 당일 오전 7시에서 11시 사이에 있었던 25건의 Deposit에 대한 상세내역서가 출력됐다.
코스틱씨의 여자친구는 이 문제를 해당 RBC Bank 직원에게 제기했지만 RBC 직원은 각 Deposit 계좌번호의 5자리 숫자가 인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RBC Bank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코스틱씨의 여자친구는 “상세내역서에 인쇄된 각 숫자들은 틀림없는 계좌번호”라며 RBC 고객불만센터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녀는 RBC의 고객불만센터에 세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상담원들 중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는 직원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네 번째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야 비로소 불만센터의 한 직원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상세내역서를 버리지 말고 해당지점에 가지고 오라고 알려줬다.
앨버타 소비자 관리국의 프랭크 워크씨는 “계좌번호가 완전히 노출되지 않고 각 개인의 신원이 파악할 수준이 아닌 금융정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금번과 같이 ATM 기계에서 통상적인 영수증 대신 상세 Deposit 내역서가 출력되는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사 등록일: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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