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캘거리 운전자들 ‘차량에 쌓인 눈 치우세요’
- 운 나쁘게 적발되면 범칙금 115달러 -

캘거리에 근래에 이민 온 교민이 계시다면 “한국에 비해 캘거리 운전자들은 참 세차를 안하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캘거리 도로에서 세차를 안 해서 외관이 지저분한 차량들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기때문이다.
하지만 겨울철 잦은 눈 및 강추위로 세차하기가 귀찮아도 유리창과 지붕에 쌓인 눈 정도는 치워야할 것 같다. 캘거리 경찰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정도로 차량에 쌓인 눈을 안치우고 주행을 하는 운전자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기때문이다.
경찰의 이와 같은 단속 강화는 물론 법적인 근거가 있다. 교통 안전법(Road regulation in the Traffic Safety)에는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정도로 세차를 안 한 차량에 대해서는 ‘공공 안전’을 이유로 115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캘거리 경찰국에 따르면 작년 한해 ‘차량 시야 미확보’로 적발된 건수는 300여건에 달한다.
특히 차량 방향지시등에 쌓인 눈을 안 치운 경우 차량 접촉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차량 지붕에 쌓인 눈은 주행 도중 흩날리면서 해당 운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위험할 수도 있다.
캘거리 경찰국은 “비록 겨울철 폭설이 잦고 추워서 귀찮겠지만 운전자들은 차량 유리창 및 지붕에 쌓인 눈은 가능한 말끔히 치우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운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1-02-18
나도 한마디
 
최근 인기기사
  캘거리-인천 직항 내년에도 - ..
  “범죄 집단에 비자 내주는 캐나.. +1
  (종합) 앨버타 두 곳 대형 산..
  앨버타 최고의 식당은 캘거리의 ..
  캘거리 4월 주택 매매량 올라 ..
  캘거리 대학 ‘전례 없는’ 상황..
  캘거리, 에드먼튼 타운하우스 가..
  캘거리 일회용품 조례 공식적으로..
  전국 최고 임금 앨버타, 어느새..
  캘거리 주민들, 인근 소도시로 ..
댓글 달린 뉴스
  주정부, 여성 건강 및 유아 생.. +1
  요즘은 이심(E-Sim)이 대세... +1
  에드먼튼 대 밴쿠버, 플레이오프.. +1
  캘거리 시의회, “학교 앞 과속.. +1
  “범죄 집단에 비자 내주는 캐나.. +1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마침내.. +1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