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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에 검문수수료 $5.50 부과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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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이나 선박편 통한 입국 -
미국 정부가 항공이나 선박편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캐나다인에게 $5.50의 검문수수료를 부과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육로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검문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계획이다. 이번 수수료 도입방안은 미국정부의 2012년 예산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2011년 예산안도 아직 처리를 못한 상황이기때문에 이번 계획안이 미국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미국정부는 지난 1997년부터 캐나다, 멕시코 및 카리브해에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들의 검문수수료 면제를 시행해 왔다. 만일 미국정부의 이번 계획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미국정부는 연간 약 1억1천만달러의 수수료 수입을 거둬드릴 것으로 CBC 방송은 전망했다. 이번 미국정부의 검문수수료 추진안에 대해 하퍼 연방총리이 강한 불만을 표했다고 CBC방송이 18일 보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하퍼 총리는 “이번 미국 정부의 계획안은 양국의 다양한 인적,물적교류에 제동을 거는 일”이라며 “미국정부가 수익창출을 위해 검문수수료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문수수료 부과계획에 대해 항공업계에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만일 검문수수료가 부과되면 항공편으로 미국을 여행하는 캐나다인들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이다. (이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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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1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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