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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4월 국회의원선거에서도 투표하기 어렵다
재외국민 투표권 획득이 오는 4월로 예정된 총선에서 실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주요 정당간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선거인 명부를 파악하는데만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당선자의 ‘4월 총선 재외국민 참정권 획득’ 약속은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6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가 헌법의 근본정신에 불합치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후 이러한 제도를 “2008년 12월까지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관련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벌여왔지만 주요 정당간 합의가 무산되면서 여전히 동포 참정권 행사를 위한 법제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1년간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한 연구반을 운영하면서 현지 투표인 명부를 만드는 등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게 될 외교통상부 등과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인력이나 예산 배치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4월에 실시될 총선 전에 법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실행에 따르는 문제로 인해 재외국민 투표권은 다음 대선에서나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력이나 예산이 법안 통과 이후 가동되기 때문에 현지 선거 명부를 파악하는 데에만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소요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들의 선거권 행사 이전에 반드시 필요한 구체적인 선거 계도 활동이 전무한 상태에서 투표권이 곧바로 도입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국내 정치에서 소외되었던 재외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본래의 취지를 상실할 우려도 있다.
한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의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미주지역 등 교민밀집 지역에만 상징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나와 일부지역에 우선적으로 투표권이 도입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졸속적인 처리는 차별이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상징적이기는 지난 대선에 시행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며 “굳이 대선을 지나 이번 총선에 재외국민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다면 파행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기사 등록일: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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