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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부터 미국 방문시 국적증명해야
시민권자-여권하나면 충분, 여권없으면 면허증+출생증명서 두가지
1월 31일부터 육로나 해로를 통해 미국을 입국하려면 국적 증명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캐나다국경수비대(CBSA)는 항공편이 아닌 방법으로 방미하는 모든 캐나다인들은 캐나다정부가 발행하는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캐나다 시민권자는 항공편 이용할 때처럼 여권을 지참하면 되고 만약 여권이 없는 사람은 포토 ID로 운전면허증과 함께 출생증명서 또는 시민권 증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미국 뿐 아니라 멕시코, 카리브해 국가를 왕래하는 모든 사람들도 육로와 항구에 있는 국경 검문소에서 국적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영주권자는 기본적으로 바뀐 것이 없다. 종전처럼 미국비자가 부착돼 있는 한국여권을 지참해 제시해야 하며 캐나다로 재입국시에는 영주권카드(PR Card)가 필요하다.
캐나다 시민권자중 포토 ID가 없는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하나만 제시해도 된다. 하지만 영주권자이거나 비이민비자 소지자일 경우 미성년자들도 성인과 같이 PR 카드와 한국 여권, 미국비자와 한국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국적증명서류를 새로운 운전면허증인 Enhanced driver's licences로 대신해도 된다. 통상 EDLs라고 불리우는 이 면허증은 현재 BC주만이 시범운영중이어서 앨버타 주민과는 무관하다.
BC주는 캐나다주 가운데 처음으로 여권을 대용한 새 운전면허증(Enhanced driver's licences)을 발급해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면허증은 칩이 내장되어 있어 기본 정보외에 입국시 신원을 데이터베이스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주정부는 우선 BC주민 5백명에게 이를 발급한뒤 성과를 봐서 확대할 계획이다. 연방정부는 온타리오와 퀘벡, 매니토바주 등과도 새 면허증 도입을 논의중이다. 앨버타 주정부는 아직 도입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0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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