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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 레이저빔 쏜 캘거리 남성 5,000달러 벌금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레이저 빔 
- 캘거리 남성 “이게 범죄인줄 몰랐다” -


캘거리 상공을 선회하던 방송 헬리콥터 2대와 민간 항공기 1대에 휴대용 레이저빔을 무심코 쐈던 캘거리 남성에게는 벌금 5,000달러가 구형됐다. 무심코 장난삼아 저지른 행위치고는 그 댓가가 작지 않다. 특히 어린이들이 레이저빔을 장난삼아 항공기에 쏘는 일이 없도록 부모들의 지도가 필요하다.
26일 법원은 Shawnessy에 거주하는 사울니어(39세)라는 남성에게 항공기에게 레이저빔을 쏴서 조종사들의 시야를 방해해 연방 항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5일 캘거리 교통방송 헬리콥터 2대와 민간항공기 1대에 레이저빔을 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남성은 이날 오후 6시경 애완견들을 데리고 산책을 하다 무심코 레이저빔을 항공기들에게 쐈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레이저빔이 항공기의 몸체에도 닿는 지를 보기 위해서 레이점을 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레이저빔을 쐈을 당시 교통방송 헬리콥터 2대는 교통상황을 중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항공기인 재즈에는 50여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법원은 “그가 레이저빔을 쐈을 당시 캘거리 상공에는 3대의 항공기가 있었다”면서 “레이저빔으로 조종사의 시야가 방해돼 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막대하다”면서 이와같이 판결했다.
이 남성은 교통방송 헬리콥터가 이 남성이 레이저빔을 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체포됐다. 변호인은 “이 남성은 애완견들에게 불빛을 쫓아 움직이는 것을 보기 위해 레이저빔을 사용했다”고 법정에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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