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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위성방송.TAN-TV, 캐나다내 영업활동 중단
캐나다방송위 허가없이 방송사업하다 영업중지 명령 받아
캐나다지역에서 한국위성방송사업을 해 왔던 KISB 한국위성방송과 TAN-TV가 각각 영업활동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캘거리와 에드몬톤 등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들은 이변이 없는 한 위성을 통해 한국방송을 시청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KISB 한국위성방송의 조택수 팀장은 12일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캐나다내에서의 영업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TAN-TV의 김기동 국장도 “캐나다내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들 방송사들은 모두 미국 LA에 본사를 두고 미국 전역과 캐나다, 멕시코 등지에 한국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KISB는 지난 3일 방송배급업체로서 허가 없이 영업해 온 것이 적발돼 캐나다방송윤리위원회(CRTC)로부터 ‘방송 영업활동 중지 명령’을 통보 받았다. TAN-TV의 경우 CRTC로부터 직접 영업중지 명령서를 받지 않았다고 회사측이 주장했으나 같은 날 CRTC로부터 불법영업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CRTC의 명령서에 따라 KISB 한국위성방송은 CRTC가 요구한 위성방송 허가 취득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출 때까지 캐나다에서의 위성방송사업을 중단할 계획이다. LA본사의 조 팀장은 “시청료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됐으며 각 가정에 대여해준 위성장비도 조만간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TAN-TV LA본사의 김기동 국장도 “현재 변호사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CRTC와 협의중이어서 내주경이면 구체적인 방침이 나올 것”이라며 “이 같은 방송위성사업이 법규정에 어긋난다고 해도 유예기간도 안주고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모두 불법으로 취급해 영업정지를 내린다면 소수민족 커뮤니티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위성방송사 관계자들은 “불법인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 등 다른 민족들의 대다수 위성방송도 까다로운 CRTC 규정 때문에 불법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해 왔는데 한인사회만 이런 문제를 표면화시키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인방송사, 서로 ‘불법’ 고발

이번 사태는 캐나다내 한인방송사들이 서로 CRTC에 불법영업행위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토론토에 소재한 얼(All)TV는 지난 2006년 4월 CRTC에 KISB 한국위성방송이 허가 없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에 대해 KISB측은 답변서를 통해 한국어 위성프로그램이 암호화된 것이 아니라 적당한 위성방송 수신기를 설치하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free-to-air 방식의 신호체계이기 때문에 제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양측간의 공방은 1년 이상 이어졌으나 CRTC는 결국 지난 3일 KISB측에 현행 방송법 위반으로 방송중지 판정을 내렸다.
얼TV는 지난 6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얼TV는 KISB 한국위성방송이 정식 시청료 징수방식이 아닌 위성방송 수신을 위한 장비대여업체로 불법적인 영업활동을 해 왔다고 보도하면서 KISB가 CRTC의 영업중지 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시청자들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TAN-TV는 KISB의 고발에 의해 CRTC의 조사를 받게 됐다. KISB의 미국본사인 Seabridge Media Inc는 2006년 9월 TAN-TV가 캐나다에서 허가 없이 방송활동을 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TAN-TV는 지난해 소송이 진행되면서 광고와 신규가입을 중단했다.
KISB와 TAN-TV는 캘거리와 에드몬톤은 물론 밴쿠버와 토론토 등에 거주하는 약 2천여 한인 가정에 한국어프로그램을 각각 제공해 왔다. 이번 사태로 미국에서 캐나다지역으로 활동영역을 넓히며 활발한 영업활동을 해 왔던 두 방송사는 큰 타격을 입게 됐으며 상대적으로 얼TV는 캐나다의 유일한 한국방송사로 자리를 굳히게 됐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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