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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캘거리 스쿨버스 사고 운전사 경찰 기소내용 너무 약하다 논란
작년 10월 통학생을 실은 한 스쿨버스가 Crowchild Tr. S.W. 도로변에 주차돼있던 자갈트럭과 추돌하여 스쿨버스에 타고 있던 11명의 어린이가 부상을 입고 캐서린이라는 당시 9살 소녀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고 본지는 작년 10월 14일자 기사에서 보도한 바 있다.
사고 직후 수개월간 사건 조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 월요일 ‘운전 부주의, 무단 차선변경, 무단 갓길 침입 등’ 교통안전법 3개 조항 위반을 근거로 사고 스쿨버스 운전사를 기소했다. 그러나 금번 기소가 확정되면 운전사는 형사처벌 없이 위반 항목별 최대 2,000 달러 벌금 또는 6개월 형을 판결 받게 된다.
경찰의 이와 같은 기소에 대해 일부에서는 스쿨버스 교통사고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기소 내용이 너무 약하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캘거리 언론들은 보도했다.
캘거리선과의 인터뷰에서 캘거리 경찰국의 도우 맥라이스 경사는 “작년 10월의 스쿨버스 참사는 운전사의 순간적인 부주의로 발생했다”면서 “교통사고 조사관이 수집한 각종 증거자료를 검토해 볼 때 금번 기소내용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금번 경찰 기소 내용을 전해 들은 사고 피해자 가족 일부는 사고 차량 운전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는 소식에 망연자실 하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스쿨버스 사고로 불의에 딸을 잃은 어머니의 지인들은 “그 어떤 이유로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면서 “이런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운전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경찰의 기소에 불만을 표했다.


기사 등록일: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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