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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복권판매 새 규정 준수하지 않으면 낭패
앨버타정부의 기관으로서 주내에서 주류와 복권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AGLC는 4월1일부터 복권판매에 대한 일부 규정을 바꾸면서 이를 준수하지 않는 복권판매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AGLC에 따르면, 4월1일부터 복권을 판매하는 사람은 당첨복권을 둘로 찢어 고객에게 주어야 한다. 이때 복권확인 슬립도 함께 건네야 하며 만약 당첨금을 주지 못할 경우 본래의 복권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슬립과 같이 돌려줘야 한다. 당첨되지 않은 일반 복권도 역시 찢지 말고 그대로 줘야한다. 복권은 649티켓 뿐 아니라 스크라치 티켓도 포함된다.
만약 당첨금액을 고객에게 지불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복권을 찢게 된다면 클레인 폼을 작성해야 한다. 자신의 실수로 찢게 됐다는 내용을 적고 찢어진 복권과 확인슬립을 모두 고객에게 주어야 한다.
당첨복권을 찢지 않고 그냥 고객에게 건낼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AGLC 관계자는 “당첨복권을 찢어서 돌려주는 것은 상금이 이미 지불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만약 손상되지 않은 복권을 들고와 당첨금을 요구하면 이미 기계에서 당첨확인됐더라도 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고객이 당첨금을 서부캐나다복권공사(WCLC)에 요구해 받아가게 되면 WCLC는 이를 복권판매상에게 전가하게 되어 있어 결국 업자만 상금을 2배로 지불하는 셈이 된다.
AGLC는 이 같은 새로운 규정을 펼치면서 복권판매업자 조사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임명된 감독관은 복권판매계약에 적시된 이행사항들과 복권 판매규정을 제대로 지키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특히 뒷면에 서명되어 있는 티켓만을 취급해야 하는 규정과 당첨복권을 찢어서 돌려주는 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또 이들은 복권시스템 관리상태도 점검한다. 매일매일의 당첨번호를 제대로 전시하고 있는 지와 필요한 사인표시판들이 적당한 곳에 부착되었는지 여부를 살핀다.
조사관에게 지적을 당할 경우 처음에는 경고에 그치지만 계속 적발될 경우 복권판매가 금지될 수도 있다.
AGLC의 범칙규정에 따르면 당첨복권을 찢어서 고객에게 돌려주는 등의 새롭게 만들어진 규정을 위반할 경우 4번째 적발시 계약이 해지된다.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다 3번 적발돼도 더 이상 복권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AGLC측은 이 같은 조사업무에 대해 “고객의 불만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복권판매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얻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AGLC는 최근 앨버타지역내 2천2백여곳의 복권판매소의 터미널을 교체하면서 캘거리내 당첨금 지급사무소를 설치했다. (안영민 기자)

기사 등록일: 200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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