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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 재외국민특별전형 자격요건 '깐깐'
앞으로 한국의 각 대학에 ‘재외국민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하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재외국민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이 해외체류기간 현행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고 진학을 목적으로 한 단기 해외유학이나 연수자에 대한 자격제한이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토론토총영사관의 최철순 교육원장은 “서울대의 경우 이미 올해부터 재외국민특별전형 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어 우수자’로 대체하는 등 재외국민특별전형의 지원자격 요건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경쟁이 치열한 서울 명문대의 경우 이미 해외체류기간을 연속 3년 이상, 수시로 입출국을 한 ‘비연속’의 경우는 총 4년으로 상향해 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다른 대학들도 지원자격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는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의 수학능력이 다소 뒤쳐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외국민특별전형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고려대, 연세대 등 주로 서울 명문대의 경쟁률이 높고 지방대는 수월한 편”이라고 밝혔다.
오는 2009학년도부터 대입전형 업무를 주관해 실시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최근 발행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주요사항’에 따르면 ‘교포자녀’의 경우 부모 및 학생 모두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로 외국 현지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내년의 경우 재외국민특별전형을 통해 143개 대학에서 5448명을 선발한다. 이는 지난해 151개 대학 5059명보다 대학 수는 8개 줄어들었으나 학생수는 89명 늘어난 규모다.
대교협 관계자는 “아직 대학별 세부사항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각 대학의 입장이 공식 발표되면 3년 체류자격이 공식적인 자격요건으로 보편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는 대학입학전형이 새 정부의 대입자율화 방침에 따라 기존규정보다 더 까다로운 각 대학별 자격조건이 적용되는데 따른 것이다.
재외국민특별전형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 후 귀국하는 공무원 및 지상사의 자녀로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사람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정부초청이나 추천에 의해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등을 입학정원의 2% 이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는 제도다.
대학별 구체적인 모집요강과 시기는 곧 책자로 제작돼 배포될 예정이며 대교협 ‘대학진학정보센터 입학정보홈페이지(univ.kcue.or.kr)에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기사 등록일: 200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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