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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법 어긴 앨버타 편의점 최고 10만불 벌금
금연장소에서 담배피우다 걸리면 최고 5천달러 벌금
7월1일부터 앨버타주에서 시행되는 담배전시금지법을 어길 경우 상당액의 벌금이 부과되며 전시된 담배를 모두 압류당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앨버타주 금연법(Bill 45)에 따르면 7월1일 이후 담배전시금지법을 위반하는 업주는 1차 적발시 1만달러가 부과되고 2차로 적발될 경우 최고 10만달러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식당 업소나 건물주인은 반드시 실내에 금연표시판을 부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도 같은 액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금연법은 담배판매업소가 시행규칙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단속요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는데 규정위반이 드러날 경우 현장에서 직접 담배를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압류대상은 광고나 판매목적의 모든 담배와 전시물들이다. 담배단속반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업소를 방문해 조사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또한 금연법을 3번 위반하면 해당업체는 담배판매가 금지된다. 보건부장관으로부터 담배판매금지 명령서를 받게 되면 업소주인은 일정 기간동안 금연법으로 적발된 해당장소에서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담배를 판매할 수가 없다. 만약 이 같은 정부지침에 불응해 담배를 계속 팔다 적발될 경우 유죄로 간주돼 담배판매금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날수별로 10만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연법을 어긴 개인에 대한 벌금도 최고 5천달러까지 부과된다.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은 1차 적발시 1천달러이지만 2번 이상 적발될 경우 5천달러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금연법에 규정된 흡연금지구역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버스정류장이나 전철역 그리고 공공 주차장 등 공공장소이며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수단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또 건물창문과 현관 그리고 환풍기 근처에서의 흡연도 금지된다. (본보 2007년12월21일자 참조)
또 금연법에는 내년부터 건강시설과 약국 및 대학에서의 담배판매도 금지시켰다. 담배상점이 있는 곳에 약국이 있어도 안되며 약국을 찾는 고객이 담배판매상점을 통과해 지나거나 복도를 약국과 공유하는 경우에도 담배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금연지역임을 알리는 표시판은 반드시 사람 눈에 잘 띄는 입구에 1-2.4미터의 크기로 설치해야 한다. 담배판매업소는 상점에서 판매하는 담배종류와 가격을 표시한 사인판 전시가 허용되지만 외부에서 표시판이 보여서는 안된다.
한편 사스케치원과 매니토바에 이어 BC주가 지난 3월말부터 금연법 시행에 들어갔다. 온타리오는 내달말부터 금연법이 발효될 예정이어서 캐나다의 금연정책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안영민 기자)

기사 등록일: 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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