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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강력 소비자보호법 입법추진
연방보수당정부는 안전하지 않은 장난감•식품•약품 등을 강제회수하고, 이같은 상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더 많은 벌금을 물리는 등 보다 강력한 소비자보호법안을 추진한다.
새로 개발한 약품을 필요한 환자들에게 더 빨리 전달하도록 검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이 법안은 지난해 애완동물사료에서부터 치약•장난감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상품에서 인체에 해로운 화학성분이 발견된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가정용세제 등을 생산하는 업체들을 대표하는 전국소비재협회(Canadian Consumer Specialty Product Association)의 연례모임을 방문한 하퍼 총리가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조기총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포석이다.
법안은 기존의 식품의약품법(Food and Drugs Act)을 개선하고 위험한 상품의 회수 등과 관련한 소비재안전법(Canadian Consumer Product Safety Act)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특정상품의 회수를 지시할 수 있고, 리콜대상제품을 취급한 회사에게 최고 100만 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지금까지 연방정부는 아기침대, 아동용 보석상품, 일부 화학물질 등만 규제할 권한이 있었다. 새 법안이 도입되면 연방정부는 특정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에 따른 규제를 입법하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이 법안에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전국소비자연맹(Consumers' Association of Canada)의 브루스 크랜 회장은 "정부가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은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제대로 된 법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너무 서두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등록일: 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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