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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 운전, 개선되려면 아직 멀었다
신호대기중에 셀폰 체크도 불법, 전화 받기 위해 고속도로 중간에 세우는 것도
 
지난달 캘거리 교민 이숙희(43세, 가명)씨는 운전 중 셀폰의 문자를 확인하다가 앞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경미한 사고였으나 앞차의 운전자가 목이 아프다고 해 결국 이씨는 보험으로 이 사고를 처리했다. 이씨가 경찰서에 가서 쓴 진술서에는 길이 빙판이라 미끄러져 사고를 냈다고 쓰여 있다.
이처럼 운전중 통화나 문자 수신송신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운전도중 운전외에 다른 일을 하는 앨버타의 운전자들을 위한 부주의 운전법(distracted driving)이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운전자들이 쉽게 줄어들지 않자 이를 위한 새로운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Crotches Kill”이라는 이름의 이 캠페인은 운전도중에 무릎에 있는 전화기등에서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 하지말고 운전에 집중하라는 내용이다. 캠페인은 운전중 문자를 보내는 5초가량의 시간은 다른이의 생명을 앗아가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한다.

캠페인은 주로 젊은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고, 그들에게 운전중 길에서 눈을 떼고 아래쪽을 보는 데에 걸리는 시간과 그 시간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알리는 데에 힘쓰고 있다. 이는 distracted driving으로 벌금이 부과된 인구중 가장 높은 비율을 25세에서 34세의 남성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운전법이 시작된지 약 17개월이 되어간다. 현재까지 약 1만 9천명의 운전자들이 distracted driving으로 벌금이 부과되었고 이중 95%가 운전중 핸드폰이나 GPS등의 휴대기기를 손에 들고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운전자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차량이 운행중인 경우 뿐만 아니라, 신호대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법규는 적용이 된다. 또한, 하이웨이 선상에서 전화나 문자를 하기위해 정차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러한 행동들은 주유소나 하이웨이 중간에 있는 휴식을 할 수 있는 지역에서만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하이웨이 선상에서 응급상황을 제외하고 정차하는 것은 불법이다.

최근에는 캘거리의 한 버스 운전기사가 운행을 하는 동안 트랜스퍼 용지를 접다가, 길에 세워져 있던 삼각뿔을 치고 지나가는 동영상이 승객에 의해 촬영되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남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1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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