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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난민제도 성공적
세금 20억불 절약 효과
연방 이민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된 난민제도가 시행 2개월만에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전체적으로 지난 6년간 난민 신청을 비교해보면 같은 기간 내에 난민신청이 70%가 줄었다면서 이런 (감소)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향후 5년간 주정부 준주정부는 난민 신청자들의 교육비용, 건강보험 비용 등 사회보조 비용 4억2천만불을 절약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난민제도 개선으로 20억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제이슨 케니 장관은 “캐나다는 공정하고 관대한 국가이나 캐나다 난민제도가 악용되는 사례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자평 하며 “최근 난민제도 개정으로 특정 국가의 근거 없는 난민신청이 급격히 줄어 들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역대 가장 많은 난민 신청을 기록한 헝가리의 경우 난민제도 개정 후 난민 신청이 98%가 줄었다는 것이다.
작년 12월15일부터 실시된 개정 난민제도와 기존 난민제도의 차이는 D.C.O.(Designated Country Origin) 제도다. 현재 총 35개 국가가 D.O.C.에 지정되어 있는데 그 중 난민신청이 빈번한 서유럽국가 27개국 출신 난민신청자들은 신속하게 난민신청을 처리하고 있다.
개정된 난민제도는 18-19개월 걸리던 난민 청문회가 D.C.O. 지정 27개국 출신 난민 신청자들에게는 30일-45일 걸린다. 이 제도 실시 후 서유럽 27개국 난민 신청자들이 평균 80%가 줄었다.
개정된 난민제도는 난민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더 이상 캐나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조항도 무분별한 난민신청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정된 난민제도의 가장 큰 수확은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한 서유럽 국가 출신의 무분별한 난민신청을 방지함으로써 정작 보호받아야 할 아프리카, 서남 아시아 난민 신청자들에게 관심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케니 장관은 지적했다. 한국은 D.O.C.에 지정되어 있지 않는 국가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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