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방문비자 발급 건수가 100만 건에 육박해 역대 최다 발급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2004년 이후 8년간 40%가 증가한 수치로 지난 수년간 꾸준히 방문객이 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외국 방문객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직업창출과 성장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관광, 가족들의 재회, 외국 방문객들의 방문으로 파생되는 각가지 이득이 있어 시의적절 하게 방문비자를 발급하는 것은 여행객들의 편의를 돕고 세계 속의 캐나다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캐나다는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2011년 7월부터 복수 입국비자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복수 입국비자 유효기간은 5년- 최대 10년으로 비자 유효기간 동안 캐나다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체류기간은 한번 캐나다 입국 할때 마다 6개월이다. 또한 인도주의 차원에서 시민권자, 영주권자 부모 조부모를 위한 수퍼비자를 발급해 비자 유효기간 10년 동안 부모, 조부모는 24개월까지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다. (오충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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