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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역사와 전통의 캔트랙스 이민컨설팅_(업소 탐방)
최형란 이사, 에드몬톤으로 옮겨 한인업무 본격 시동
왼쪽부터 임선미 매니저, 안젤라(중국 담당), 론 변호사(겸 캔트랙스 대표), 김화열 대표, 박경국 이사, 최형란 이사  
앨버타주에서는 물론 캐나다에서도 가장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닌 캔트랙스 이주공사가 9월부터 에드몬톤 사무실에 베테랑 최형란 이사를 배치함으로써 에드몬톤 한인들을 위한 이민취업 비자업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1988년부터 캔트랙스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벌써 25년의 경력을 지닌 최형란 이사는 그 동안 캘거리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교민사회에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 동안 에드몬톤 사무실에는 한인 직원이 없어 주로 타 인종(중국, 필리핀 및 동남아, 중동 등) 업무만 맡았고, 한인 업무는 캘거리에서 취급했었다.
한편 캘거리 사무실은 지난 4년간 최 이사와 호흡을 맞추어 온 임선미 매니저가 맡게 되었다.
레드디어 포함 북부 앨버타는 에드몬톤 사무실에서, 남부 앨버타는 캘거리 사무실에서 맡게 되지만, 고객은 어떤 곳이든 원하는 사무실을 이용해도 무방하다고 캔트랙스에서는 설명한다.
본지에서는 지난 22일(금) 에드몬톤의 사무실에서 김화열 대표와 론 변호사(공동 대표) 그리고 최형란 이사 등을 만나 캔트랙스의 역사와 에드몬톤 사무실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김민식 기자)


Q. 캔트랙스 이주공사의 역사부터 소개 바랍니다.

A. 김화열 대표: 1982년부터 캘거리에서 이민 업무를 시작했고, 회사 설립은 83년에 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이주공사가 되었네요. 당시 한인TV방송국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주변 친구와 이웃들을 위해 이민 업무를 해주던 게 사업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986년 해외개발공사(현 국제 협력단)란 이름으로 모국에서 이민컨설팅 업무를 했습니다. 최형란 이사는 1988년에 합류했습니다.
당시 모국에서는 해외개발공사를 포함, 총 5개의 이주공사만이 업무를 했던 때인데, 당시 저희 주관 세미나에는 앨버타주 수상, 캘거리 시장과 연방 이민성 장관도 참가할 정도로 캐나다는 사업이민 유치에 적극적이었습니다.
1997년 모국 내 이민법이 바뀌면서 이주공사가 허가제로 바뀌었고, 한국 국적 소유자만 이민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면서 저희는 한국 사무실을 닫고 밴쿠버, 캘거리, 에드몬톤 3곳의 사무실 운영에만 집중했습니다.


Q.김 대표님 개인 소개도 부탁 드립니다.


A. 김 대표: 1969년 캘거리로 이민 왔습니다. 1984년 캘거리 한인회장직을 역임한 바 있고, 1988년 동계 올림픽 때 한국 선수단의 대사직을 맡아 코디네이터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이외 캘거리-대전 자매결연 초대 위원장과 강원도-앨버타 자매결연 위원장도 맡은 바 있습니다. (김 대표의 부인 줄리아 김씨는 현재 펀드 매니저로 밴쿠버 로얄 은행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에 있다. 편집자 주)

Q. 공동대표이기도 한 론 변호사님도 개인 소개를 부탁 드려요.

A. 론 변호사: (Ron G. Schuldhaus) 1988년부터 에드몬톤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제 로펌과 더불어 캔트렉스 이주공사의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이민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에드몬톤에서 일하다 보니 한인고객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이민법 외, 비즈니스 셋업 및 매매, 주택 및 토지 개발, 유언장, 세금관련, 투자업무 등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Q.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만큼 회사 철학도 남다르시겠습니다.

A. 저희는 공인 이민컨설턴트 협회 정회원으로서 정식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공동 대표인 론 변호사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 알선을 위한 정식 리쿠르팅 자격증도 있어 명실상부한 이민 컨설팅 회사입니다.
우선 고객과 계약을 맺기 전까지는 마케팅이지만 계약이 일단 되면 한 가족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에 소중하게 생각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캔트랙스의 명예도 지켜가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민업무가 까다로운 자격증 제도로 바뀌면서,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이 업무를 했던 분들이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 시작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문화와 사고방식을 충분히 이해해야 서류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비자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 경륜이나 경험, 경력도 부족하고 캐나다 사회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분들이 이민 업무를 하면서 애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Q. 끝으로, 이민법이 수시로 바뀌면서 혼란이 있는데,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A. 올해 취업비자 관련법이 대폭 바뀌어 관련 업종에서는 혼선이 있었는데, 실은 이민법이 대폭으로 수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항상 있는 일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민법을 바꾸지만 실상 속 사정은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정치인들의 게임이라고나 할까요?
법이 어떻게 바뀌든지 실제 이민자 숫자는 매년 변함이 없었어요. 캐나다 경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해외 인력의 충원은 절실합니다. 이민국에서도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구요. 실제 이민법 바뀐 이후로도 최근 신청서는 좀 까다로워 졌지만 현재 정상적으로 LMO승인이 나고 있기도 하구요.
그러니 법이 바뀐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을 방법을 강구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영어공부나 기타 장기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것들은 지속적으로 챙기는 것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처음으로 이민국에 서류 넣을 때 대강 만들어 넣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모든 서류는 이민국에 보관되므로 나중에 다른 내용으로 제출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넣는 서류가 매우 중요하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서류 준비가 필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캔트랙스 이주공사 연락처
캘거리: 403-450-3698
에드몬톤: 780-414-7420
밴쿠버: 604-688-0211

기사 등록일: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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