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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자동차 보험 가입자를 위한 몇 가지 보험상식
운전자들은 자신과 타인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자동차 보험 가입과 관련된 몇 가지 상식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일부 다른 주들에 비하여 앨버타의 경우 운전자들에게 다양한 루트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운전자들은 해당 보험사의 에이전트와 직접 계약을 할 수 있고 다양한 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브로커들을 통해서 또는 온라인으로도 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

앨버타 자동차협회 (Alberta Motor Association)의 패트 워커 매니저는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부터 이 구매차량의 자동차보험료가 얼마 정도 될 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차량 파손을 부보하는 조건의 경우 구입차량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된다. 보험사에서는 이 특정 구입 모델이 예년 자료들을 분석할 때 추돌사고가 많은 차종인지, 차량 사고시 얼마 정도 수리비가 들어가는 차종인지, 차량 도난사고가 많은 모델인지 등을 파악하여 보험료 부보 비용에 반영한다.

워커 매니저는 “고급 승용차 및 스포츠카를 구입하는 소비자들 중에는 보험료가 왜 이렇게 비싸냐고 놀라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지적한다.

앨버타에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제3자 상해 및 재해보험금’은 반드시 부보해야 하는 의무조항이다. 이 보험 부보 조건은 자동차 사고로 상해 또는 사망을 한 제3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에 탑승한 운전자 또는 다른 승객들을 보호하는 조건이다.

앨버타 보험법에는 ‘최저 Third party liability 보상범위’를 200,000달러로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AMA의 워커 매니저는 ‘Third party liability’는 최소한 1백만 달러는 돼야 한다고 추천하고 있다. 여러 사람이 탑승한 차량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금액이 200,00달러를 훌쩍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 손실을 부보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다. 이 선택사항은 추돌부보(Collision coverage)과 포괄부보(Comprehensive) 두 가지로 나뉜다. 추돌부보의 경우 다른 차량과의 추돌 또는 전복사고로 인한 파손을 부보한다. 포괄부보의 경우 추돌부보 조건 이외에 ‘화재, 도난, 차량파손범죄, 도로에 뛰어든 동물로 인한 차량 파손’ 등이 포함된다.

추돌부보 및 포괄부보 조건에 가입을 원하는 운전자들은 100-1,000달러에 이르는 Deductible이라는 공제금을 지불해야 한다. Deductible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Deductible 금액이 높아질수록 보험료는 줄어든다.

운전자들은 ‘SEF 43R 또는 SEF 43L’과 같은 부보 조건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 부보조건은 차량구매 또는 리스시점에서 처음 30개월간 연 24달러의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부보조건은 차량이 전손됐을 시 차량 구매에 따른 구입비 및 GST를 일체 보상해 주는 조건이다.

‘SEF 43R 또는 SEF 43L’과 같은 부보 조건 이외에도 구입차량의 감가상각 비용만을 보상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다. 일반적으로 감가상각 비용은 차량을 구매하여 딜러샵을 벗어나는 순간 크게 감소한다.

 자동차 보험료 절감를 위한 네 가지 제안
- 안전운전을 하고 과속 범칙금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처음 한두번 교통법규위반에 걸리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러 번 교통법규 위반딱지를 받게 되면 ‘상해 및 추돌 부보’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올라갈 수 있다.

- 일부 운전자들은 돈을 절약하기 위하여 포괄 부보 또는 추돌 부보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 가능하면 차량 파손 조건은 부보를 해라. 만일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 구매계약에 따라 파손 부보가 의무사항일 수도 있다.

- 자동차 운전교육을 이수하면 향후 보험료 절감의 효과가 있다. 보통은 3년이면 본전은 뽑는다.

- 자동차 부보 프리미엄이 적게 들어가는 차량을 가능한 구매해라. 각종 차량의 보험료 프리미엄 정보는 www.ama.ab.ca. 또는 www.ibc.c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출처: 캘거리헤럴드, AMA


기사 등록일: 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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