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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몬톤 실협 총회 '회칙 개정'통과
 
(사진 설명)

에드몬톤 실협이 건물을 구입해 입주하게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한 Open House 기념식에서 Tape Cutting장면, 좌로부터 임페리얼타바코 앨버타 세일담당 Ken Kwon, 김덕산 한인회장,
복종한 실협회장, 차상복 실협 이사장, 이계용 한인금융센터 이사장, 주진배 한국어 학교장

지난 5/15일(토) 오후4시 에드몬톤 실업인 협회에서 총회가 열렸으며 이날 4시간동안의 뜨거운 토론 속에 '회칙 개정안이 57명의 투표자중 45명 찬성,11명 반대,1명 기권으로 가결되었다.
그동안 회칙 개정을 위해 개정위원들 상호간에 12회 이상 만나고 이사회원들과는 2번이상의 조정 과정을 거치는 등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온 작업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임원진들은 밝혔다.
그동안 에드몬톤 실협은 친목과 더불어 괄목한 성장을 이루어 오고 있으나 최근 어려워져만 가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많은 난관들이 예상되는 가운데 본 개정안은 협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회원들은 입을 모았다.
이번에 통과된 회칙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원의 자격을 정회원,특별회원,명예회원으로 분류하였으며, 정회원은 에드몬톤을 비롯한 중부및 북부 알버타주에 거주하는자로 관할 행정관청이나 주 정부로부터 면허를 얻거나 등록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협회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결권,선거권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총회의 성립과 의결 조항에 부재자 투표가 요구되는 의결 사항이 있으며,회장 선출(회장 단독 출마 제외),정관 개정및 해임안,협회의 자체사업의 투자나 재산변동이 있을 때,집행부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며, 부재자 투표는 환불금 수혜업체 회원이라야 한다.
-이사회 구성및 선출조항에서,선출이사는 정회원중에서 10명을 선출하되 환불금을 받는 업체와 타 업종에서 각각 50%의 비율로 선출하며, 선출이사는 각 한인단체의 단체장을 겸직 할 수 없으며, 타 단체장은 본 협회의 정회원이라 하더라도 이사 선출에 있어서 그 자격이 제한된다.
-협회 회장은 단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유급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협회지를 통해서 공고될 예정이다.
이날 총회외에도 오전 10시부터 새로운 건물에 입주한것을 축하하는 Open House및 Trade Show가 열려 많은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행사에는 에드몬톤내 각 한인 단체장들이 모두 참석하여 테잎절단식을 가졌으며 약 17개의 공급업체들이 참여하는 Trade Show에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여러가지 새로운 상품 정보도 얻고 즉석에서 물건도 구매하는등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본지에서는 이날 실협 행사를 취재하고 축하해 주기 위해 발행인 김민식과 김문자 고문이 에드몬톤을 방문했었다.




기사 등록일: 200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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