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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받는 한인들 늘고 있다.
본지는 앨버타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수시로 변경되는 한국과 캐나다의 각종 제도와 경제환경들을 살펴 보고, 우리 한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 취재 보도합니다.
또한, 좋은 재테크 사례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여러 제도에 대한 부족한 지식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인들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교민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부탁드리며, 신원은 절대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편집자주) 연락처) 전화 403-875-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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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지역 한인들이 최근 정부의 세무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세무조사를 받는 사업장이 개인 명의로 운영되는 그로서리나 델리 등 소규모 영세업체에 치중되고 있어 세금신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캐나다 전체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이뤄지고 있지만,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주 대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또, 한인들이 세무조사를 받는 사례가 느는 이유 중에는 한국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당국의 주목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한국으로 자주 송금하거나 많은 금액를 송금하는 경우 언제든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많아 전문가와 상담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세금신고액이 적은 사람이 대상
최근 세무조사를 받았던 A씨는 “이곳에 이민와서 10년 이상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조사는 처음 받아본다”고 말했다.
캘거리의 박정규 회계사는 “2~,3년전만해도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거의 없었다”면서 “그러나 최근 세금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조사받는 한인업소가 늘어 이에 관한 문의전화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세무조사는 한인 사업자 뿐만 아니라 소위 ‘기러기아빠(엄마)’들이 늘면서 불투명한 소득신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무작위로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세금신고를 제대로 했을 경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원종호 회계사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적게 낸 사람들이 이번 세무조사의 타겟이 되고 있다”고 밝히며, “캐나다에서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생활비가 들고 이에 따른 수입이 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상식 이하로 세금을 낮춰서 신고하는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캘거리 TD뱅크의 관계자도 “최근 캘거리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가운데 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벌금을 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소득신고가 불투명한데 한국으로 돈이 자주 송금되는 것을 보고 있다가 의심쩍다고 판단돼 조사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관계자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온타리오에서 한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면서 “이를 계기로 한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확대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개인사업자들에게 세무조사 치중
이 같은 세무조사는 특별히 한인을 대상으로 한다기 보다는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한인들이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인은 대부분이 사업을 할 때 회사를 설립하지만, 한인들은 개인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박정규 회계사는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일단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며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최근 조사를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원종호 회계사는 “2년전 연방 국세국에서 원주민 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감사를 벌인 적이 있었는데 스몰비즈니스가 많이 적발 됐다”면서 “이때 정부에서 소규모업체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번 조사가 특히 그로서리 업체와 델리 같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치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하는 것과 개인 명의의 사업은 큰 차이가 없으므로 가능한 회사설립을 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 유학생 부모의 경우도, 특별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으로 거액을 송금하거나 또 자주 송금거래를 하는 경우 세무기관으로부터 세금신고 의혹을 받을 수 있다.
말은 안 통하며 반드시 서류로 입증해야
일단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잘못 신고된 부분이 적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는 크레딧카드 사용과 은행거래 실적은 물론 수입 지출내용 등을 파악한 뒤 이를 통해 생활비를 산출해 세금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조사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한 은행관계자는 “일단 걸리면 어떻게든 잘못된 부분을 찾아낸다”면서 “한국으로 송금한 흔적들에 대해서는 수년전 것까지 찾아내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고했다.
(3페이지에서 계속)
(1페이지에 이어서 계속)
그는 특히 ‘기러기’의 경우 특별한 소득없이 호화로운 생활을 할 때 타겟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종호 회계사는 “지금 조사가 나오는 것은 2003년과 2004년의 세금신고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올 하반기에 조사를 받게 되면 2004년과 2005년이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물건을 산 영수증 등 각종 서류들을 반드시 보관해야 하고 ▶영수증 대로 장부가 정리되어 있어야 하며 ▶정부에 내는 세금은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들어오는 돈도 서류 상으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수입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게 된다”면서 “은행거래내역이 가장 중요하니까 특별히 신경쓸 것”을 권했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획특집2’는 ‘복잡한 해외송금 서류 절차…이민자 불편 가중’을 보도합니다.)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6년 2/10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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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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