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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국회의원 이제 내손으로 뽑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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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외국민에게 선거법 부여하지 않는 현행법 “위헌 ” 판결
재외동포의 오랜 숙원 풀려..연말 대선과 내년 총선은 참여 못할 듯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외국민들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헌재 판결의 취지대로 관련법이 정비되면 대선이나 총선 등의 판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그러나 혼란을 막고 법적 ·기술적 대책마련을 위해 2008년 말까지는 현행 법률조항이 적용된다는 단서를 붙였다.
재외국민들은 올 연말 대선과 내년 총선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아쉬움은 남겼지만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캘거리 이민수 한인회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권은 우리의 권리며 재외동포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며 “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조속히 제도가 정비돼 올 연말부터 참정권을 행사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재외국민 투표권 획득과정을 살펴보면 정치권의 이해득실로 반목과 갈등이 점철된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10년 전에 ‘재외국민 선거권보장에 관한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함께 관련 법안을 만들어 입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의 반대로 입법은 실패했다. 99년에는 재일교포 등이 헌법소원을 냈으나 기각됐다.
그러나 논의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다 올해 초 한나라당은 재외국민이 올 연말 대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였다. 미주 한인총연합회도 재외국민에게도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권을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회에 냈다. 해외거주 일본인의 중·참의원 지역구 선거권 불인정은 위헌이라는 일본최고재판소의 판결도 논의를 촉진시켰다.
현재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 30개국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불명예는 해소됐다.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300만명에 가까운 재외국민도 투표를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과 강한 연대감을 갖게 됐다.
(안영민 편집위원)
편집자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7년 6/29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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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7-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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