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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없는 해외 교포 포털에 의견 못 올린다
한국정부, 28일부터 포털 이용시 ‘본인확인제’ 실시 외국인과 해외교민 포털 사용 제한…역차별 논란 한국정부가 28일부터 실시한 일종의 인터넷실명제인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과 해외교포들을 역 차별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27일 네이버와 다음에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포털사이트 이용자가 게시물에 글을 올리려면 본인확인을 거쳐야 하는 제도다. 이 같은 인터넷실명제는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인과 해외교포들은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제한을 받게 된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조기 본격 시행 정보통신부는 “현재 일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명제를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전환해 공공기관과 일일평균 이용자 수 30만 명 이상 포털사이트의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며 “본인확인은 해당 게시판 관리 운영자의 방침에 따라 실명인증, 신용카드인증, 공인인증 등을 통하여 게시판에 정보를 입력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임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을 최소화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이용자수 30만명이 넘는 포털사이트 14곳과 20만명이 넘는 인터넷언론 14곳도 다음 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UCC 동영상 사이트도 포함된다. 이미 지난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국면을 맞아 판도라TV, 곰TV 등 UCC 동영상 서비스업체 일부를 인터넷언론사로 지정하면서 인터넷실명제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당초 정부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는 내달 27일에 맞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포털사이트와 인터넷언론 등이 일시에 본인확인을 시행할 경우 이용자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어 먼저 주요사업자인 네이버, 다음에 한해 조기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사이트에 기존에 가입된 회원들도 28일 이후 최초 한번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해당 이용자가 본인확인을 받고 난 후에는 현재와 같이 ID, 별명 등을 이용하여 게시판에 자유롭게 정보를 게시할 수 있다. “사실상의 인터넷실명제로 기만적인 정책” 그러나 정보인권단체에서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인터넷 이용을 통제하는 기만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K씨는 “포털사이트가 인터넷의 관문이 된 마당에 포털사이트 이용시 본인확인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인터넷 이용에 대한 통제”라며 “본인확인제, 인터넷실명제가 반인권적 제도이며 외국인을 역차별하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EBS의 경우 인터넷실명제를 했다가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건으로 이 제도를 철회한 사례가 있다”며 “또다시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다양한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반인권적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내의 외국포털들은 인터넷실명제를 하고 있지 않고 있고, 설사 실시하더라도 외국아이디를 만들어서 로그인하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등 인터넷실명제는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고 국제사회에서의 소통 매커니즘과도 맞지 않는다”며 “인터넷실명제 시스템이 사실상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이나 해외교포들은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이냐”며 외국인 역차별 및 외국인의 커뮤니케이션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편집자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7년 6/29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Copyright 2000-2007 CNDream. All rights Reserved

기사 등록일: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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