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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告) 언론은 부당한 협박에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에드몬톤 이명구씨, 본지에 ‘법적조치’ 으름장 김하종씨 성명광고 문제 삼아…“8월15일까지 사과문 게재안하면…” 에드몬톤에 사는 교민 이명구씨가 본지 광고를 문제삼아 본지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 이 같은 이씨의 행동은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힘든 과잉반응으로 광고게재와 관련해 어떠한 책임을 느끼지 않으며 따라서 이씨에게 사과할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 이씨의 행동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신문사의 순기능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파악되며 본지는 이 같은 부당한 협박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합니다. 이씨는 서한을 통해 에드몬톤 교민 김하종씨가 본지에 게재한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자신을 음해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주장하면서 8월15일까지 사과문을 본지에 게재하지 않으면 김씨와 본지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 신문에 게재되는 의견광고를 놓고 당사자들간에 명예훼손 등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의견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당사자가 해당 신문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본지에 게재되는 의견광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합니다. 개인을 중상 모략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이 아닌 이상 의견광고는 누구라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김하종씨가 낸 그러한 류의 의견광고들은 그 동안 교민신문이나 인터넷사이트등에서 심도있고 다양하게 의견교환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의견광고는 지면을 이용해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려는 저널리즘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신문이나 이곳 교민신문에는 많은 의견광고들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씨가 유독 본지 광고를 문제삼는 이유가 사감(私感)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이나 의도로 이뤄진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이 같은 행동은 언론사를 자신의 뜻대로 굴복시키려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며 어떤 형태로든 언론사 기능을 파괴하거나 왜곡시키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CN드림 임직원 일동) 편집자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7년 8/3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Copyright 2000-2007 CNDream. All rights Reserved

기사 등록일: 200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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