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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업주들, “문 닫으란 소리냐?”
2015 공시지가 급등으로 재산세 껑충
(사진: 캘거리 헤럴드, 공시지가 폭등으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Mikey’s Juke Joint) 
2015년 공시지가 평가 결정액이 각 비즈니스와 주택소유주들에게 발송된 후 여기저기서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 부문의 공시지가 평가액이 엄청나게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캘거리 유명 뮤직바 중의 하나인 서날타의 Mikey’s Juke Joint(사진 위)는 2015년 공시지가 평가액이 무려 220만 달러로 2014년 130만 달러보다 거의 두 배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 뮤직 바가 부담해야 하는 올 해 재산세는 전년 대비 무려 70%가 인상되었다고 한다.
뮤직 바의 소유주인 마이크 클락 씨는 “현재 펍이나 레스토랑 비즈니스의 이익률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다. 올 해 재산세 납부금액은 전년에 비해 매월 1,400달러를 더 부담해야 한다”며 이런 상태로는 가게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주변에 가게를 높은 가격에 매각한 사람들이 너무 부럽다. 공시지가 이의제기는 별 승산이 없다”며 한 숨을 내쉬었다.
클락 씨의 가게 맞은 편에 있는 게임 스토어인 Sentry Box의 주인인 고든 존슨 씨는 “올 해 땅 가격이 지난 해 350만 달러에서 무려 570만 달러로 평가액이 올랐다.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가 매월 수천 달러가 많아 졌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캐나다 자영업 협회 캘거리 지부는 “당연히 비즈니스가 더 많은 세금부담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일부 비즈니스에 적용된 2015년 공시지가 평가액 인상은 상식선을 넘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며 비즈니스에게 과도한 세금 적용을 우려했다. 협회는 “세수확보를 위한 재산세 인상은 이해하지만 비즈니스 업계를 너무 압박할 경우 자칫 경제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밝혔다.
올 해 공시지가 평가액을 받아 든 일부 비즈니스 업주들은 “시가 장사를 그만두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차할 경우 비즈니스를 매각하고 손을 털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캘거리는 2019년부터 비즈니스의 경우 재산세와 법인세를 통합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비즈니스 업계는 “과도한 세부담이 시행될 경우 결국 캘거리 경제에도 악영향이 초래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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