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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납세자 연맹, “캘거리 시민, 세부담 캐나다 최고 수준”
“시민들 세부담 경감 위한 조치 필요”
캐나다 납세자 연맹이 캘거리 시민들의 세부담이 캐나다에서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며 캘거리 시가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비용 및 투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콜린 크레이그 캐나다 납세자 연맹 캘거리 지부 디렉터는 “국제 유가 폭락 이후 캘거리의 수 많은 비즈니스와 시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지속적인 재산세 인상을 부담하고 있다. 캘거리 시의회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캘거리 시의회는 지난 월요일부터 2018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의 중에 있으며 재산세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시의 운영비 절감을 위한 각종 방안을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
캘거리 시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재산세는 685달러가 인상되어 매년 약 114달러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캘거리 시민들의 총 재산세 부담은 6년 전 1,529달러에서 지난 해 1,967달러로 인상되었다. 캘거리 시민들의 평균 가구당 재산세 부담은 토론토와 그랜드 프레어리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수도 등 유틸리티 비용면에서도 캘거리 시민들은 지난 2011년과 비교해 156달러를 추가 부담하고 있으며 재산세와 유틸리티를 통틀어서 부담하는 비용은 지난 2011년 4,739달러에서 2016년 5,589달러로 850달러로 인상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크레이그 디렉터는 “일반 사기업의 경우 필사적인 비용절감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지자체는 경제난에도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시민들의 세 부담률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해 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50만 달러가 투입된 캐나다 올림픽 파크 인근의 조형물 보우포트 타워의 설치 비용을 예로 들며 “시민들의 세금을 투입하는데 전혀 제약이 없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시의회가 심의 중인 2018년 캘거리 시 예산안에 따르면 1억 4천 6백만 달러의 운영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20억 달러에 달하는 인건비 중 3%만 절감해도 세수 부족분은 충분히 메울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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