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19 팬데믹은 여러 가구의 예산과 정부의 예산을 동결시켰고 이는 시의 세금과 요금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캘거리 시의회는 2021년에 재산세를 소폭 인하하는 것을 승인했지만, 집의 가치가 변화한 것에 따라 이 같은 변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평균 단독주택 가격인 $455,000 정도의 주택을 소유한 오너는 시가 걷어들이는 세금 부분이 1% 이하로 줄어들며 전체 재산세에서 $45 정도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을 예정이다. 평균 콘도 오너의 경우 시의 세금이 약 3% 정도 줄어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시는 상업용 재산세도 줄였지만, 특정 비즈니스들은 자산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며 여전히 비교적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시의회는 일시적인 보조 예산을 마련해 이 같은 세금 인상이 10%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캘거리 트랜짓 요금은 이전에 계획되었던 10% 인상을 취소하고 2021년에 동결되어, 시트레인 및 버스를 이용하는 성인에게 $3.50,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2.40을 부과하게 된다. 저소득 층에게 제공되는 패스는 $5.30에서 $53까지 다르게 적용되며, 시니어 패스는 $145이다. 시의 수영장 및 레크리에이션 센터들은 주정부의 보건 규제에 따라 현재 문을 닫고 있지만, 레크리에이션 요금도 보건 규제에 따라 장기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어떤 수준으로 제공되는지가 명확해질 때까지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레크리에이션 패스나 필드 렌트에 드는 비용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우선 문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이 우선이다. 블랙, 블루, 그린 쓰레기통 수거 비용도 2021년에는 변화가 없으며, 특정 주거지역의 소비자들의 수도 요금은 2%가량 내려간다. 5% 오를 것으로 계획되었던 하수 요금은 4.5%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 및 이벤트에 부과되는 티켓당 $1의 요금이 계획되었으나, 코비드-19로 인해 취소된 많은 이벤트들로 인해 연기되었다. (이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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