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에드먼턴 저널
지난해 고용보험이나 연방정부의 코비드-19 관련 재정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경우 2020년도 세금을 일년 이내 무이자로 납부할 수 있다고 내셔날 포스트가 확인했다. 무이자 혜택을 받으려면 2020년 최대 75,000달러 과세 소득을 올렸거나 연방정부가 제공한 5개 재정재원 프로그램 중 한 개 이상 혜택을 받았거나 이와 동등한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받아야한다. 5개 재정지원 프로그램은 CERB(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SB(Canada Emergency Student Benefit), CRB(Canada Recovery Benefit), CRCB(Canada Recovery Care Giving Benefit), 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CRSB)이다. 작년에 1회 이상 고용보험 수혜자(대유행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도 이자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조치는 2020년도 세금 납부액에만 해당되고 그 이전 년도 미납 세금액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020년 납세에 또 한가지 달라진 점은 국세청(CRA 이하 CRA)이 코비드-19 재정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미납 세금 회수를 위해 매달 또는 분기별 공제 혜택이나 GST/HST 크레디트 또는 캐나다 아동 복지 지원금을 보류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CRA에 미납 세금이 있으면 CRA가 연체 세금이 전액 결제될 때까지 복지지원금이나 기타 공제액 지급을 보류했다. 그러나 코비드-19 무이자 세금납부 프로그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2020년 세출연도에 미납된 세금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액수의 혜택을 계속 받게 될 것이다. 세금 무이자 프로그램에 몇명이나 혜택을 받을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CERB 수혜자 890만명, CRB 수혜자 166만명, CESB 수혜자 70만 8천명, CRSB 수혜자 36만8830명, CRCB 수혜자 32만1350명이다. 이번 발표는 대유행 당시 정부 재정지원을 받았던 수혜자들이 2020년 세수 시즌이 곧 시작되면서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해야 할 가능성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예를 들어 CERB 지급을 "이중 신청"한 일부 수혜자들은 중복 지급 중 적어도 하나를 변상해야 한다. 지난 12월CRA가 44만 명 이상의 정부 재정지원 수혜자들에게 2020년 세금 시즌에 수혜 자격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코비드-19 재정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필요가 있다는 "안내용 경고 편지”를 발송해 파문을 일으켰다. (오충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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