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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다운타운 빈 사무실 해결 방안 없나? - U of C, “주거공간 전환 고려해야”
빌딩 소유주의 동의 및 전환 인센티브가 과제
사진: 캘거리 헤럴드 
지난 해 27%를 기록한 캘거리 다운타운의 오피스 빌딩 공실률이 향후 수 개월 내 30%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U of C 공공정책학 연구소에서 빈 사무실을 주거 공간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하자는 제안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수년 간 저유가로 인한 경기침체와 팬데믹이 겹쳐 캘거리 다운타운은 심장에 구멍이 난 것과 같이 캘거리 경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운타운의 경제 활성화는 캘거리의 모든 경제 활동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보다 유연하고 혁신적인 접근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밝히며 “빈 사무실을 타 용도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모색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효하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주 넨시 시장은 “현재 캘거리 다운타운은 위니펙 다운타운보다 더 많은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다. 해결하기 힘들 정도로 거대한 문제가 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 캘거리의 다운타운이 비어가는 현상은 약 7년 전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서 시작되어 지금은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고 밝혔다.
부동산 업체 에이비슨 영은 “지난 2014년 6%에 불과했던 캘거리 다운타운의 공실률이 무려 30%에 육박하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빌딩이 완공될 경우 상황의 심각성이 더해 질 것이 분명하다. 향후 30%의 공실률을 기록하게 될 경우 오는 2023년경까지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다.
다운타운의 공실률은 오피스 빌딩의 지속적인 자산가치 하락을 불러 일으켜 캘거리 시의 심각한 세수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시는 세수 만회를 위해 다운타운 외 지역의 비즈니스 재산세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급격하게 인상된 비즈니스 재산세 부담이 대부분 스몰비즈니스로 전가되면서 다시 재산세 경감조치를 취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비즈니스 재산세 인상으로도 세수 손실 만회가 턱없이 부족해지자 이번에는 비즈니스 재산세와 주택 재산세의 세 분담율을 조정해 결국 주택 재산세를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U of C 공공정책학 연구소는 “경제 생태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가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 빈 사무실을 주거용이나 주상복합 용도로 전환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미 토론토, 시카고, 보스톤 등에서는 성공한 사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의 공동저자 제나 더튼 박사는 “빌딩 소유주가 용도변경에 동의할 경우 캘거리 시는 각종 세제 혜택과 행정적 지원을 통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캘거리 시가 용도 변경에 적합한 빌딩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밝혔다.
그녀는 “미국 볼티모어의 경우 빈 사무실을 변경해 20유닛 이상의 주거 공간을 만들 경우 빌딩 소유주에게 10년 간의 세제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제안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다운타운 공실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에너지 부문의 쇠퇴와 이에 따른 대규모 인력 감축을 들고 있다. 다운타운에서 근무할 근로자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빈 사무실을 아파트로 전환한다고 유입 인구가 증가할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빌딩 소유주들이 스스로 용도변경을 위한 투자에 나서기를 꺼려할 것이라는 점과 일부 빌딩의 경우 기술적으로 주거용 전환 자체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 사항으로 나오고 있다.
캘거리 경제개발 메리 모란 CEO는 “빈사무실을 주거공간으로 전환하는 아이디어는 이미 수년 전 부동산 업계에서 연구된 적이 있다. 다운타운에는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빌딩도 적잖이 있지만 정책적으로 상당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하고 빌딩 소유주들이 동의해야 한다는 난제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넨시 시장은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본다. 현 캘거리 다운타운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없다. 제시된 아이디어들에 대해 시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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