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보건 규제를 어기고 자가격리 기간 중에 외출을 한 에어드리의 한 커플이 $2,250의 벌금을 받았다. 타미 힐츠와 에단 힐츠는 지난 17일 최고 보건 책임자가 내린 공중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했다. 에단 힐츠가 직장에서 확진자와 접촉하며 두 명 모두 지난 11월 확진 판정을 받았다. 증상이 심해지던 상황에서 에단 힐츠는 11월 12일에 타미 힐츠는 11월 17일에 각각 테스트를 받았고 테스트 하루 뒤 각자 확진 판정을 문자로 통보받으며 14일 격리조치가 내려졌다. 부부는 에단 힐츠가 확진자와 접촉한 11월 6일부터 14일이 지난 11월 20일에 격리 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주법원 판사인 말린 그라함은 이를 일축했다. 11월 20일에 부부는 발작에 위치한 코스트코에 방문하며 격리를 어겼고, 타미 힐츠는 같은 날 인근의 월마트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벌금으로 에단 힐츠에게 $1,200, 타미 힐츠에게 $3,000-4,000의 벌금이 내려졌지만, 판사는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적인 문제로 더 적은 벌금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라함은 두 곳의 리테일 매장에 출입한 죄를 인정한 부부에게 각각 $750의 벌금을 내렸다. 피고 측 변호인인 매튜 왈튼은 에단 힐츠에게 $250, 타미 힐츠에게 $750을 제시하였다. 그라함은 타미 힐츠가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증언했지만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며, “에단 힐츠는 코스트코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타미 힐츠는 증언과는 달리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여러 측면에서 이는 핵심에서 벗어나는 주제이지만, 핵심은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외출을 했다는 점이다.”라고 전했다. 판사는 타미 힐츠가 페이스북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포스팅하기도 했다며, “타미 힐츠는 코스트코에 간다는 내용과 마스크 착용에 반대한다는 내용도 포스팅하였다. 이 같은 행동은 대중들의 비난을 듣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라함은 부부가 자가격리 기간을 헷갈렸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팬데믹 보건 규제가 시행된 기간을 고려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이들을 데리고 매장에 들어간 이 부부는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이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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