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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삿짐 관세면제 해외 체류 요건 완화 - 해외 체류 ⅔ 못채워도 이사화물 관세 면제 허용
 
일시 한국 방문해도 해외 체류로 인정
그랜드피아노, 영사기 등도 관세 면제…내달 7일부터

해외에 거주하다 한국으로 돌아갈 때 이사화물의 관세를 면제받는 요건이 완화된다. 또 그동안 사치품으로 간주돼 관세가 부과됐던 그랜드피아노와 영사기 등도 이사화물 반입시 관세가 면제된다.
한국 정부(관세청)는 최근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말까지 의견을 접수받은 후 심의를 거쳐 내달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는 ‘이사자’의 거주기간을 완화한 것이 주 골자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는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입국하는 한국 국적 이사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사자 여부 판단 기준을 최초 출국일부터 최종 입국일까지의 기간 중 ⅔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에만 이사자로 인정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⅔ 외국 체류 요건을 조항에서 삭제하고 외국 체류 기간을 출입국일 기준이 아닌 외국으로 거주를 이전해서 체류한 전체 기간으로 변경했다. 즉 외국에 체류하다 일시 한국에 귀국한 기간도 외국 체류기간에 포함되며 총 1년 이상만 해외 거주하면 이사자로 인정된다.
또 개정안은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예시를 삭제했다.
관세청은 그랜드피아노와 영사기 등은 과거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어서 이사물폼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으로 예시했으나 소비 대중화로 이 품목들이 특소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의 범위를 고시 제4조에 의거해 (1)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2)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3)물품의 종류 수량으로 보아 판매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가족 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5)그밖에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 등은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양식을 이사자가 쉽게 작성하도록 개정했다. 예를 들면 이사자가 캐나다 영주권자일 경우 또는 캐나다 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할 경우 그 거주(예정) 기간을 반입내역서에 작성하도록 해 내역서 작성에 혼란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사자와 단기체류자의 구분에 따라 이사물품 제출서류와 자동차 통관절차가 달라진다고 밝히며 이사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한국 국민이거나 한국에 주거를 설정해 1년 이상 거주할 외국인 또 한국이나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할 복수국적자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단기체류자는 한국 국적으로 외국에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한 사람이며 국세청은 해외거주를 임대계약서 등으로 확인한다고 밝혔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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